□ 질의 요지
◦ 학원에서 특정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 및 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에게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행위이며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례임
◦ 해당 시민단체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 2014년 67건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조례나 시행규칙에 단속기준과 처벌규정 등이 없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례개정을 제안함
□ 회 신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주무관 조영희입니다.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 시교육청은 2014.1월경 관내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민원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 철거토록 지역교육청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학원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안내하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2014.10.23.일 안내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2014년도 학원장 연수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에 대해 6회 안내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 학원에서의 홍보물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학원 홍보물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임의로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강제의무조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 벌점부과할 수 있음을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조영희(☎062-380-4282, jyh5400@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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