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답변내용>
○ 평소 시정발전과「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온라인 상담민원』에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금지”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주버스운송조합 및 관련회사인 ㈜애드하임에 철거요청을 하여 2014. 12. 17일자로 철거 완료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광고문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허가를 통한 시내버스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버스조합 및 광고회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감독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우리 시 시내버스 내․외부광고 관련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중교통과(담당자 민준규 ☎062-613-45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광역시청 민원내용 : http://antihakbul.jinbo.net/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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