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15. 2. 6.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모 업체가 기재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니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ㅇ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재걸 사무관(전화: 044-200-44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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