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력, 학벌차별, 사생활개인정보침해, 공교육훼손 등을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마이뉴스(2015.1.12)에 보도되어 해당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다음날(1.13) 확인 결과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차별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연수 및 교사 연수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금지’(2014.9.2 12.18)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조례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사 김덕년(031-24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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