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의 학벌조장, 인권침해 게시물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운영조례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서울, 전북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백날 상위법 타령만 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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