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사항을 다룬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학벌위주의 사회적 환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며,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교육장의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법」제22조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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