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인학원의 학벌조장 게시물 문제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트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련한 질의”신청하신  답변에 불만을 제기하신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문제,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해결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목적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을 규정되어 있으며, 선의의 경쟁으로 성적향상의 매개체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원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강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시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T. 210-0584(박정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은 규제해야 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한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귀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 및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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