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4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광주 관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31개(국립1, 공립8, 사립22)의 고등학교가 그 대상이 되었으며,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와 기숙사운영조례를 염두에 두고 각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도, 대다수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였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분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노력 미흡
분석 결과 입사자 선발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학교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광주광역시 각 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20개교(피진정학교)로 전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덕고의 경우 오로지 신입생만 우선 선발대상을 뽑았고, 5개교(송원고, 문성고, 광주수피아여자고, 고려고, 대성여자고)에서는 우선 선발대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수피아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학교장 재가를 받아야하는 등 조례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조례에 우선 선발대상 비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수치도 15%로 낮아 대부분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위한 공익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피진정학교 : 광주숭일고, 송원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보문고, 숭덕고, 광주과학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고,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침해권리 :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침해)
2.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소외감 발생
대다수 24개 학교(피진정학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풍토는 기숙사가 심화반처럼 운영되기 쉽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8개교(피진정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상일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미달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정광고는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만 선발하는 등 우선 선발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차별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게 되면, 원거리 통학자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는 본래 학교 기숙사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피진정학교 (성적순 입사)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숭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석석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 (성적하락 퇴사)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전남고, 광주숭일고, 광주서석고, 문성고, 정광고, 명진고, 숭덕고
· 침해권리 : 평등권 (성적에 따른 차별)
3. 고학년 위주 입사자 선발은 평등권 침해
전체 기숙사의 절반가량인 17개교(피진정학교)에서 학년별 기숙사 선발인원을 다르게 배정하고 있었다.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에서는 기숙사 결원발생 시 3학년을 우선 선발하였고, 명진고는 학년 별로 상이하게 실별 인원(1·2학년 3인1실, 3학년 2인1실)을 배정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기숙사 입사기회와 생활편의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입시로 왜곡된 교육 현실 속에서 고학년일수록 학습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대안을 찾기보다 이러한 현실을 더 잘 견디라는 듯 고학년에게만 기숙사 인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왜곡할 뿐이며, 저학년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한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평등권 (학년에 따른 차별)
4. 자의적 입사자 선발은 월권 행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12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성고(피진정학교)에서는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숭덕고(피진정학교)는 교직원 자녀라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진흥고는 형제가 같이 입사한 경우 상급학년 학생의 운영비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숙사 우선 선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 구성원들 협의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기에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피진정학교 (자의적 입사자 선발)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전남고, 광주체육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석산고, 광주서석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고, 대성여자고, 광주동성고
· 피진정학교 (특별 입사자 선발) : 문성고, 숭덕고, 진흥고
· 침해권리 : 평등권 (특권 및 신분에 따른 차별)
5. 징계로 인한 기숙사 입사 배제는 이중처벌
대다수 24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 기숙사 내 별도의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벌점이 누적될 시 강제 퇴사해야 하고, 일부 13개 학교(피진정학교)는 징계를 받은 자는 입사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도 있다.
기숙생활의 특성상, 원만한 교우관계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행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 지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기숙사 규정이 지나치게 학생 통제와 관리 편의 일변도로 작성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에 따라 이미 교내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실 자체를 근거로 입사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
· 피진정학교 (벌점누적 퇴사)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 (징계처분에 따른 입사제한) : 전남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광주석산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명진고, 보문고
· 침해권리 : 평등권 (징계에 따른 차별)
6.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의 불필요한 정보요구
전남고(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같은 정보까지 요구할 합리적 명분을 찾기 힘들며, 이렇게 습득된 정보는 또 다른 차별의 원인이 되기 쉬우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참고로 교육부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개선취지로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 재산, 직업 등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사례집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바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
7.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일제 학습 동원
광주과학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송원고(피진정학교)에서는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속된 목표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기숙사생활에 강제동원한 것이다. 이는 입시성과를 위해 학생들을 수단화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생활방식은 군대처럼 구성원들을 통제와 관리체제 안에서 규격화, 획일화시키기 쉽다. 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적, 자율적 교육과 반대로 가는 일이다.
· 피진정학교 : 광주과학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송원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 및 학습선택에 관한 권리 침해)
8. 묻지마 식 ATM카드 발급
보문고(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 시 등·하교체크를 겸용하는 농협은행 ATM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특정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ATM카드로 학생 등‧하교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 피진정학교 : 보문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
9. 가난을 인증하려드는 기숙사 퇴사규정
일부 13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운영비를 못 낼 경우 퇴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퇴사조치는 단순히 시장경제질서의 관점에서나 거래관계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운영비 미납을 퇴사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운영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미납문제를 사고한 결과이다. 학교가 영리 기관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인 만큼 운영비 납부가 힘든 사회적 통합대상자 특히 빈곤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호남삼육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침해)
10.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기숙사
대다수 21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자가 자진퇴사를 원할 시 학교장 등 허가가 있어야 퇴사가 가능하였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개교(피진정학교)에 달했다. 특히 상일여고에서는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광주제일고는 수능 100일 이전에 퇴사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동고는 퇴사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입사자들이 자유롭게 기숙사를 퇴사하지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반교육적이며, 반민주적인 일이다.
· 피진정학교(퇴사 본인선택 제한)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재입사 제한) : 전남대학교사범대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광주서석고, 문성고, 고려고, 명진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 침해)
11. 기숙사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조사 대상 학교 중 절반(피진정학교)의 학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호남삼육고에서는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되어 있고, 서강고는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기숙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기숙사 내 강제학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 등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고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모 과학고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덧붙여 인권위는 중등학교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명진고, 대성여자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 및 학습선택에 관한 권리 침해)
12. 기숙사 전화 제한은 내 안의 도청장치
대다수 19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사자가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의 통화’, 또는 ‘학부모가 입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의 통화’를 위한 수단으로 휴대폰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율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도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조선대학교부속고, 송원고, 광주진흥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보문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통신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
13. 유전성 질환자 기숙사 불허는 차별
고려고(피지정학교)에서는 유전성 질환자의 경우 기숙사에서 입사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성 질환자라 하더라도 모든 대상자가 전염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학생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기숙사 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다른 학부모들이 일상적 생활만으로도 유전성 질환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항의할 수 있으나, 사회적 편견을 기숙사 규정에 반영하는 것보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지 않은 지방의 한 고등학교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의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상적 집단생활로는 B형 간염이 감염되지 않아 바이러스 보유자를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기숙사 입소를 막을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 피진정학교 : 고려고
· 침해권리 : 평등권 (병력에 의한 차별)
14. 접견도 힘든 기숙사 담벼락
대다수 27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학교장, 사감교사, 부모님, 담임교사, 부장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면회는 17개교(피진정학교)만 가능하지만 늦은 밤이나 석식시간을 통해 1~2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만 가능했으며, 이 경우도 역시 사감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면회가 허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심지어 전남고에서는 규정에 따라 주중 외박, 외출을 했을 때도 벌점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외출·외박·면회시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입사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피진정학교(외출·외박)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서강고, 호남삼육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보문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면회)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 침해권리 : 자유권 (휴식 및 자기결정, 행동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
15. 기숙사 입사자는 연애불가능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와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피진정학교)에서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사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성교제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학교가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다. 기숙사 내 이성교제 금지는 입사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합리적인 규제 이유도 찾기 힘들다.
참고로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 및 행동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
16. 기숙사의 장시간 학습은 학습노동
광덕고에서는 교과학습(과학, 한국사)을 선택별 지도한다는 규정을 두어 기숙사 내에서 별도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고등학교 기숙사(피진정학교)는 주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10여 시간 이상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자정이 넘도록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에 자율학습 내지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밤10시 이후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어긋난 경우다.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 학습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편이다. 그런데, 기숙사를 통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수면시간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숙사에 입사한 죄로 최소한의 휴식권과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조차 뺏기지 않도록 교육청은 강력하게 각 급 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호남삼육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수면 및 휴식, 여가에 관한 권리 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상의 각 급 학교의 기숙사 규정검토를 통해 발견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바이며,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처럼 인권침해가 드러난 각 급 학교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개별적으로 권고하여 해당 사안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하나,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라.
둘,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셋,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시된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하라!
넷,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를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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