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제 영어듣기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습선택권 침해, 휴식권 침해 등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해당학교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촉구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 1AA-1505-050532(2015.05.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5. 5. 7. 자 강제학습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학생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강제 학습 운영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 민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 활동 과정에서 이미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학교 측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시정 방침을 공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 곧 변경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 및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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