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는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2000년부터 도서관 전면개방을 해온 전남대, 돌연 15년 만에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 이는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제한 헌법소원 청구(사전심사 통과, 현재 심리 중)
- 헌법소원 피진정기관인 서울시립대, 올해 7월부터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실시 발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광주관내 소재한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 하지만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형성된 기관이고,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을 꾸준히 받는 시설이다. 그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교육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게 하달한 바도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역민 전체의 요구이자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전남대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15년 간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을 해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을 제한(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 이용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홈페이지나 대학 외벽에 공고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알 권리 침해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의 이용을 제한한(이 사건) 행위는 지역민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민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교육권 침해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서도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선포했다. 이는 교육의 질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좋은 시설과 다양한 자료,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지역민의 알권리 및 지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특히 알권리와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대학교가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3) 평등권 등 침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은 지역민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지역민을 차별한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증진,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민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개방되고 있다.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민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민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인데 대학도서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이에 종합해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작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남대학교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하여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켰다.

 

○ 한편,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아 헌법소원 피청구인으로 지정된 서울시립대학교는 2015년 7월1일부터 학내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이 자료 열람 및 도서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도서관 개방은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돋보였다. 지난 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도서관 개방을 위한 질의와 예산 확보는 물론 수차례의 회의, 지역민과 재학생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도서관 측의 시스템 사항 점검 및 운영 테스트를 걸쳐 비로소 도서관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 물론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대학을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가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권고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12시~오후1시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별관) 앞 인도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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