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단체의 요구와 교육청의 입장이 일맥상통하군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입니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먼저 재단 측에서 우리시교육청으로 호남삼육학교(중학교과정) 폐교와 일반중학교 설립 인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으로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을 재단과 학교 측에 여러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교육청은 재단 및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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