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선발방식은 학력차별'이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병무청에서 공식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단순히 입영대상자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했고, 현역병이 나이, 학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네요.
<답변내용>
1.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1AA-1507-0294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다만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군소요 인원을 적정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을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진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현역병입영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평시 병력규모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므로 이에 알맞은 병역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여 현역병입영대상을 조절하게 된 것이며, 이는 최근 과거의 사례에서도 금번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중퇴, 중졸학력의 신체등위 1급내지 3급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금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징병제국가 하의 병역의무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저학력자에 대한 위헌적 요소, 평등권 침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7. 아울러 금번에 처분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의 한 형태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병역자원 일 것이며, 결코 현역병과 견주어 괄시 하거나 무시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 본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1)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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