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 청암학원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김한석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한바 있으며, 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 그런데 불과 2주 뒤(12월 29일) 개최된 제13차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등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분규가 다시 재행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 특히 문제는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전 강명운 총장의 배임죄 등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 강 총장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웠고,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전 강 총장의 딸을 새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동안 몇몇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으로 인해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와 채용 비리가 이어져온 선례로 보았을 때 설립자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족벌사학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청암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 해당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청암학원과 유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 등 일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청암대학교 등 학생들이 두 명의 총장과 이사장을 맞이하는 등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고 있으며,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청암학사의 학내분규는 순천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 결국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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