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84)”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매년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2학기 기말고사 직후나 겨울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선동, 수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별첨된 자료와 같이 일부 학원(33개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행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서 밝혔듯이 선행학습 금지법 상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조항이 없고, ‘선행학습 행위 금지 조항이 부재하여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촉구하였다.

 

2021.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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