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유치원 대표자 등 5명 재판으로 넘겨

 

2021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대표자 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의심을 받던 공무원의 사무실(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광주교육계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립유치원 대표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뿐 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타 사립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 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는 사안 경위 조사만 마쳤을 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무원 문책 등 요구에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인사부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경위서 작성,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을 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과장),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리다, 최근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 유치원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

 

- 더불어, 2023년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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