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ㅅ유치원 대표자 등 5명 재판으로 넘겨
○ 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ㅅ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대표자 ㅇ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의심을 받던 공무원의 사무실(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광주교육계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립유치원 대표자 ㅇ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뿐 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타 사립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ㅇ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 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는 사안 경위 조사만 마쳤을 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무원 문책 등 요구에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인사부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경위서 작성,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을 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과장),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ㅅ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리다, 최근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 유치원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
- 더불어, 2023년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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