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58, 2022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목적(출장, 연수명) 인원 출국일 귀국일
2019학년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국외연수 40 2020.01.13. 2020.02.07.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2 2022.10.03. 2022.10.08.
2020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4 2020.01.13. 2020.01.18.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4 2020.01.15. 2020.01.24.
2019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1 2020.01.29. 2020.02.07.
2019학년도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3 2020.02.04. 2020.02.15.
2019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3 2020.01.05. 2020.01.11.
2022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3 2022.09.18. 2022.09.23.
(심사 승인)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3 2020.02.16. 2020.02.24.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 래 -
4(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규정 신설)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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