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기획 사전검토 강화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촉구 -
□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다.
□ 이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교육청 교육시설과)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다.
□ 참고로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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