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이 올해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0.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통합교육이 어려운 상당수 장애아동 또는 발달이 늦거나 질병 등 치료를 위해 취학을 미루기도 한다.
-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거나 취학 전 학교 적응을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 학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보호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유아모집 선발 및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취학유예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광주J초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한 취학유예자의 경우,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을 지원받는 유아들과 달리 월 15만원 (공립유치원 기준)의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확인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취학유예자는 늘 관심 밖이며, 유치원은 회계처리 등 행정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입학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 참고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취학유예자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학유예자가 공립유치원 등원시 월 8만 6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취학유예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유아학비 미지원 등 피해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
- 더 이상 교육당국은 무상교육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취학유예자 (유아학비 미 지원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유예 원인 파악,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소재파악)
2023.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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