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인학원 자의적인 규정 적용하여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 삭감.

- 동신대 교원 3명이 임금 청구 소송 제기.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최종 승소.

- 학교 측은 체불임금 삭감 수령 각서 받고, 보수규정 개악 시도 등으로 대응

- 해인학원은 당장 사과하고, 후속조치로 취업규칙 변경, 체불임금 지급해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소송인에게만 해당하지만 동신대학교의 다른 호봉제 교수도 이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임금의 20%만 받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동신대학교의 관련 교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임용권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보수규정을 개악하는 서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성대학교 교수 120명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판결로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몇몇 학교법인들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을 설득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꼼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상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동신대 측의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교육부는 해인학원이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하라.

_ 해인학원은 교직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_ 해인학원은 교직원 임금 무단삭감, 동결 행태를 중단하라.

_ 해인학원은 꼼수 쓰지 말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이행하라.

 

2023.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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