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오락가락 행태를 규탄한다. -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8월 28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추모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 그런데 입장 발표 다음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입장을 뒤집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2학기 학사운영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교장의 재량휴업과 교사의 연가 등 사용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다.
○ 이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광주 상당수 학교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서이초 교사 49재 등 서울 추모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공문으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 광주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과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엄정대응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내리꽂은 탓이다.
○ 하지만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 교사의 기본권까지 짓밟으며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이 입으로만 분노하는 여론을 다독이고, 몸으로는 교육부를 껴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청 행정을 신뢰하고, 교육감을 따르겠는가?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을 지지하고, 교육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 교육 당국과 제도가 교육권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긴 현장의 고통과 아픔마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으로 누르려 든다면 현장의 분노는 더욱 거센 파도로 휘몰아칠 뿐이다. 지금이라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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