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총 1만603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교원은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6년의 보상 실적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연도 | 교원수 | 연간보험료 | 보상받은 총 건수 | 보상받은 총 금액 | 학교폭력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
아동학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 기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
2019 | 15,083 | 15,500,000 | 1 | 3,000,000 | 3,000,000 | ||
2020 | 14,942 | 14,999,000 | |||||
2021 | 16,294 | 19,984,000 | 1 | 1,800,000 | 1,800,000 | ||
2022 | 16,204 | 19,980,000 | 2 | 7,700,000 | 3,300,000 | 4,400,000 | |
2023 | 16,034 | 19,300,000 | 0 | ||||
계 | 89,763,000 | 4 | 12,500,000 | 6,300,000 | 4,400,000 | 1,800,000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분 | 내용 | ‘21 | ‘22 |
민사소송 현황 |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 3 | 6 |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학교교원이 함께 피고가 된 소송 | 0 | 0 | |
형사소송 현황 |
직무상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 | 2 | 1 |
직무상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 | 5 | 20 | |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건수 | 4 | 15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8.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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