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씨)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자기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는데, 수상하게도 이 사건 관련 촬영만 없는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채용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 수사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굼뜨게 대처해왔다.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는 SNS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학습권 침해 등 재학생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채용 비위자(무용과 학과장 등)를 재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
(교육부) 교원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대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도록 방관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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