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 공공성의 근간인 교원인사위원회, 광주 사립학교 상당수 비민주적 구성
- 당연직 인사위원 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학교는 14곳이나
-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
- 사학법 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행·재정적 수단 적극 강구해야
○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지명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 분위기상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기 쉬운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모양새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겠지만,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교 중 34개나 되었다. 그 중 14개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 선출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집사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많았다.
○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지만,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조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교육부, 교육청) 민주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강구하라.
(각급 사립학교)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라.
2024.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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