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의무화
-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 교육청만 사용처 미공개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증빙자료 제출, 정산 의무 없는 탓 최대치 지급
- 교육청 간부들의 개인 쌈지돈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어 이른 바 깜깜이 예산
- 관계자 접대비 등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가능성도 농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러다보니 심야, 공휴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참고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간부들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특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어,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최대치의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령 올해 교육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월 90만원이지만,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월 13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액 | 실제 지급액 | ||||
구분 | 월액 | 연액 | 월액 | 연액 | |
정무직 | 교육감 | 90 | 1,080 | 135 | 1,620 |
일반직 | 부교육감 | 70 | 840 | 105 | 1,260 |
교육·정책·행정국장 | 60 | 720 | 90 | 1,080 |
▲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단위 : 만원)
- 이처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훈령 상 기준액에 맞게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각 사업부서의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 하지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제 2018년 전임 교육감 등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답례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유용한 바 있다.
- 특히 올해 공보활동지원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연 6,180만원으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분별한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특정업무경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관행을 유지하다면,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4.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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