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중 2건은 수의계약(155), 3건 중 1건은 입찰 (79)

-  관련 지침, 감독 부서조차 없어 관행에 의존하는 계약 많아

-  입찰하는 경우에도 교복 사례처럼 담합 의심 사례

-  체육복 구매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지도 감독 필요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 입찰 79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교육청 담당부서조차 없어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해왔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체육복을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하다보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힘들어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약한 15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전체 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는 등 계약이 편중되어 있다.

 

구분 A B C D E F G H 기타
(7개사)
계약
건수
18 15 9 12 31 22 14 23 11
계약
금액
171,826 214,747 107,266 101,599 240,869 180,245 126,938 217,559 85,276
금액
비율
11.9 14.8 7.4 7.0 16.7 12.5 8.8 15.0 5.9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 전체 79건의 입찰 중 71건이 투찰률 90% 이상, 69건이 2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체육복 업체의 수가 적고 규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자 투찰자
■■ A B 96.657 2,000
72,000 73,000
○○ B A 95.681 1,000
72,000 73,000
▲▲ C D 95.421 2,000
70,000 72,000
◎◎ D C 98.521 400
70,600 71,000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입찰 담합 의심 사례

 

- 특히 위 표와 같이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는데, 투찰률이 높은 경우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적게는 400, 많게는 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난해 말 광주지역 교복 사업자 29명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로 부당 이득 32억 원을 챙기는 등 위 법을 위반하여 각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주관 공동 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체육복 구매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마련(담당부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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