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유지 -
○ 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이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항소심 역시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한 후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대상 교원 97명)를 폐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교육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이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이 줄거나 전공강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이로 인해 A교수는 7년 넘게 법정 다툼을 홀로 감당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생채기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 송강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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