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운영사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를 악용하는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별 다른 제약 없이 후원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 광주 관내 학교에 공기순환기 납품 등을 계약한 A업체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전반 납품 등을 계약한 B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하였는데, 이 중 A업체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교육청 산하기관) 설계 등을 계약한 C업체의 대표는 올해 1월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교육청 금고운영사인 D금융사는 온누리상품권과 프로야구 단체관람행사비 등을 후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부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을 따낸 기부자와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희망사다리재단은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기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적절한 기부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은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업체에게 후원을 받을 경우, 학교,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칠 영향이 커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행사 유형, 기부 목적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기부금 접수·심사 시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부자·기부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사다리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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