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상태)가 수년 동안 선수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비 구매 비용,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돌렸고, 학교 체육부장(퇴직상태)은 학생선수들에게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학교장은 관리 책임을 지기는커녕 훈련중단, 시합 불출전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분개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 수사기관, 언론 등에 알렸다.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회계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전남 교육청은 책임자를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법인에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학교장을 평교사로 좌천하는 등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학교장을 비롯한 체육부장, 코치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탄원’, ‘검찰 항고’를 하였는데, 검찰은 소프트볼 코치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00만원(기숙사비 명목)으로 약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마저도 범행기간을 2017~2018년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이는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혐의(기간, 액수)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 의견에는 예민했던 반면, 1차 조사기관인 전남교육청의 감사보고서, 피해자 의견은 배제하거나 묵인해왔으며, 수사는 지연되었고, 계좌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한 수사과정과 결과 탓에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간 반복마저 깊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체육계 폭력, 운영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학부모는 2020. 7. 28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다.
○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는 한편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폐교인 서남대 의대를 공공 의대로 살릴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성에 근거해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면허제도는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기보다 학벌주의와 입시제도에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공동체에 필요한 전문직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의과대학, 법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직에 진출할 분야의 정원을 결정할 때는 교직원 수, 수용 가능 인원, 교육 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전문직에 진출한 종사자의 수입이 얼마이고, 사회적 지위를 예전처럼 독점할 수 있는지 등의 기득권이 판단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 해달라는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요청이 매년 묵살되고 있으며, 선거철마다 의대 유치 공약이 남발되곤 한다. ‘아무 대학 출신이나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집, ‘의대가 있어야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학벌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에도 의전원, 법전원을 설립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학벌주의의 유령을 내쫓지 않는 한, 이러한 시도는 ‘서울 중심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7월 23일 당정협의회 이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은 공동입장문을 내어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되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절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유치경쟁에 따른 지역 갈등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입장문에는 의대 설립을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역개발’과 ‘학벌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이 노골적이다.
○ 공공 의료 체계를 다지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곳에 의대가 생기는가가 부차적 문제이다. 질 좋은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민에게 친화적인 공공의료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부족하다면, 전남지역 안에서 접근성이 검토되고, 신설 위치가 계획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신설은 이런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놓이면 된다.
○ 의대가 어디에 설립되는가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경우, 정원은 50~1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의대 설립 위치를 두고 언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확충의 관점에서 이번 당정협의회의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배움터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화순의 한 배움터지킴이의 동의를 얻어 노동인권 실태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순○○초등학교에 10여 년 간 근무한 배움터지킴이 이△△의 근로계약서(별첨1)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하루8시간 근무 시 일당38,000원(2019년 기준)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상여금·각종 수당·복리후생적 급여·특별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비·퇴직금은 제외하는 등은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였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였다. 화순○○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일지(별첨2)에 따르면, 교장관사 등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농구골대 등 페인트 작업, 유치원 새장 등 보수작업,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해온 것 확인되었다.
위 활동 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이△△씨는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차량 통행로 및 보행자 통로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의 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업무 과중 및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일해 온 학교를 퇴사하였다.
배움터지킴이 이△△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같은 취업불안 시대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무살당하여,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 및 조사받은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광주는 1일 6시간 근무에 35,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노무관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처럼 배움터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감독하고, 이△△ 등 배움터지킴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 급여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 광주광역시 관내 북구에 소재한 ○○, △△, □□, ◎◎학원 등 4개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조차 없다.
- 교습비 기준은 모든 학원이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정할 경우 기준보다 높게 교습비를 거둘 순 없다. 설령 일반 보습학원보다 높은 교습비를 받으려 하더라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습비 기준은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교습비 책정을 방어하고 사교육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참고로 2010년 10월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과정을 특정해야 한다. 이 때 입시컨설팅학원에서 하고 있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운영’과 ‘엽기적인 학원 체벌’ 등 은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으며, 극소수 학원의 과태료나 벌점 등이 내려져 시민사회로부터 ‘교육청의 솜방망이 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을 쓸 것’, ‘무등록 한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故최숙현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가 감독, 물리치료사, 선배선수 등으로부터 겪은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의 몇몇 학교운동부에서도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C중학교 야구부 인권침해 사건
감독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야구부원 전체가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감독을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다.
- J고등학교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야구부 코치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선배로부터 보복구타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가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한 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여 최근 사건관련 결정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두 가지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이미 수립된 교육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 학교폭력 대응 미숙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C중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J고등학교는 사건을 은폐 및 지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2차 피해 문제
C중학교 감독이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J고등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진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면서 쉬쉬하는 등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하였다.
○ 이처럼 학교폭력 대응이 미숙하거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가 스포츠분야의 폭행·인권침해를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교운동부 내 폭력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선수 선발 및 기용 등)에 도전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한국 체육계가 폭력문제에 취약한 구조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서 나타나는 성적주의와 승리주의 때문이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같은 공익적, 교육적 목적보다는,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거나 상위권 순위와 메달 따기에 지원과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 그동안 많은 피해선수와 가족들은 학교와 지도자,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제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용서와 화해를 강요 받아왔으며, 팀을 망치고 동료선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이에 광주광역시체육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폭력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성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10년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폭력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주시민 육성 및 학생인권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엘리트 체육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지역만 1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접촉자와 자가격리대상자 수는 훨씬 많고, 어린이집에 이어 초·중학교까지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도 안심할 수 없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당초 7월 6~15일에서, 방학 전까지 연장). 그러나 고3 학생은 예외로 매일 등교한다. 아무리 대학입시가 중요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안전불감증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등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중·고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과 음성을 오가며 의심증세를 보이면서, 만일의 집단 감염을 우려해 검사를 받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처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만 비상대책이 가동되는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교내 확산을 막는 건도 거의 불가능하다.
- 더욱이 교회, 사찰, 병원, 사이나, 고시원 등 감염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자 가족 등을 고려하면 학생의 감염 확산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이 고3 학생을 등교중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장휘국 교육감 호소문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면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말고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 고3 학생의 대학입시를 걱정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입시일정 연기와 입시경쟁 완화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교내 시험과 생활기록부 기록의 최소화, 경쟁과 변별요소 완화 등 전체 학생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중지를 유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고 등교를 중단하는 등 다시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교육청은 고3학생 확진 발생 시에만 등교를 중지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보다 추가 확진자 찾기에만 급급해왔다.
- 광주지역 유치원의 경우 7월2~3일 간 병설은 원격수업하고 공립 단설과 사립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로 정상 등교한 바 있으나,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 감염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감염 확산이 안 되어 다행일 뿐이지, 자칫하면 단설·사립유치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고3 등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며,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코로나로 인한 입시 경쟁 틀 속에서 입시전형 변경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3의 “매일 등교수업”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〇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 119곳과 단설유치원 12곳이 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생들과 건물을 같이 써야 하지만,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로 유아 연령에 맞는 급식소, 체육실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〇 그런데 단설유치원인 봉산·화운·방림유치원에는 급식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원아들은 점심시간마다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좋은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정책 의지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곳이다. 그런데, 기본환경인 ‘먹거리’조차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다.
_ 봉산유치원의 경우 2004년 봉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개원하였지만, 인근 택지지구 개발로 원아수요가 늘어나 2005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되었고, 화운유치원은 광주서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단설로 2014년 설립되었다.
_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과 물리적 환경이 다를 바 없는 조건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독립된 건물에 있다는 점이나 6학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설이 아닌 단설이라 규정된 것이다.
_ 만약 병설이었다면 한 지붕 가족으로서 급식 동선을 배려받았을 것이고, 단설이라면 자체적으로 급식 시설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텐데, 이들 학교는 병설도 아니면서 단설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원아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_ 다만, 방림 유치원의 경우 방림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해왔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방림 유치원(단설)에 급식소를 설치, 별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〇 초등학교 급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그런데, 유치원은 급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제도가 부실한 편이며, 더구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유아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만을 위한 식단운영, 급식 조리, 급식 탁자 및 의자 설치, 방학 중 급식 관리 등이 힘들 수밖에 없다.
〇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 건강권을 보장하고, 육아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봉산·화운유치원에 급식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코로나 19로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연 후 등록금 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기존 방식만큼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인단을 꾸렸는데, 총 3951명이 동참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환불할 만큼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어 국회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통과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규제를 완화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 그러나 학벌을 사적으로 움켜잡고, 이를 처세의 발판으로 삼는 체계에서 등록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적 자금에서 마련한다는 발상에는 공감하기 힘들다. 대학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공재도 아닐뿐더러 대학 도서관과 지적 자산 또한 공익을 위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대학생들이 코로나 19 상황의 고육지책인 온라인 수업상황을 등록금을 돌려받을 약점으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대학교육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랫동안 곪아온 탓이 크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배움의 대가라기 보다 학벌증명비용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은 진리의 탐구와 배움의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 투자되기보다 납부자 입장에서 동의하기 힘든 분야에 배움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
○ <전남대학교 2020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와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을 분석한 결과 실험실습, 학생자치(축제), 대학행사 및 숙박 일정에 배정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전남대 약 50억원, 조선대 약 30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더한 수로 나누면 전남대는 약 20만원, 조선대는 약 15만원의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다. (2019 공시기준 학생 수)
○ 5월 7일에 열린 조선대 등록금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조선대는 10만원 등록금 환불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5월 11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 26억 7천만원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코로나 19 대응에 3억원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한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조선대 주장처럼 기숙사 수입, 평생 교육원 수강료 수입이 감소한 것마저 실질적인 수입감소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6월 28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87개의 사립대학이 1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조선대(635억원), 호남대(333억원), 광주가톨릭대(217억원), 광주대(146억원), 광주여대(134억원), 남부대(107억원) 순이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조차 적립금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교육과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 배움의 결과는 결국 국가 공동체의 경쟁력과 공동체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그런 점에서 배움의 권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가깝다. 다만, 이를 위해 배움의 결과가 사유화되지 않고, 이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되는 현실에 대한 성찰, 공정한 배움의 기회, 배움의 가치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등록금으로 지탱되는 대학의 재정이 건강한 배움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기라도 한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7월 2일 전남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형태로 등록금 반환을 실시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학 측에서 먼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면서도 고등교육재정에 학생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기 전에 사회적 논의의 확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이제 학벌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학벌주의 대학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로 확장될 것인가 기로에 섰다.
○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전, 등록금심의위, 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등 현행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심의기구를 소집하라. 등록금 반환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라.
살림살이에 대해 알고 제대로 쓰도록 요구할 권리야말로 대학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 참여를 가로막는 대학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등록금 환불에 담긴 대학 개혁의 기회는 침몰할 것이다.
2010년 6월 2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직접선출 선거에서 이 땅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진 수많은 광주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추대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된 진보의 상징 장휘국 교육감의 결의와 시민들의 환희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광주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장교육감은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의 상징이 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이 3선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연일 들려오는 언론보도 소식은 이런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고 더 깊은 상처까지 남겼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왔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뇌물수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도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의 부인이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 8회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8회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휘국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안 즉시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연이어 나온 처조카 인사비리는 광주교육가족들에게 많은 분노를 샀다. 2017년 전남교육청소속 공무원이 광주로 전입하였는데 해당공무원이 교육감의 처조카라고 한다. 전남에서 광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례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처조카의 광주전입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다.
6월 30일자 언론보도는 우리를 더 아연실색케 했다.
보도내용은 장교육감 부인이 광주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장교육감 부인이 한유총 광주지회의 지원을 받아 소속유치원을 돌며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방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교육감이 교육청의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과 손을 잡고 불법선거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장교육감은 호별방문 선거운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법이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였다.
도대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의혹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비리의혹에 광주시민들과 시민·교육단체들은 그동안의 신뢰를 저버린 장교육감에 대해 분노하면서 사과와 사퇴요구 성명서를 내었다.
참여자치21, 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광주지부,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4·19혁명동지회, 미래교육포럼, 성평등교육과배이상헌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어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비리에 대한 사과 및 해명을 넘어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교육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사과문 발표를 장교육감이 아닌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형식을 취했다. 사과문의 내용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처리했기에 사법적 문제는 없으나 물의를 일으켜 심려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장교육감 개인의 금품수수사건을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점, 처조카 인사비리는 교육청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함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광주시민을 더 절망케 하고 분노하게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가 추대하고 우리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남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나타나길 바랬다. 그런데 이렇게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 심정을 장휘국 교육감은 아는가!
-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오히려 단체들을 겁박하 다 뒤늦게 수사결과가 밝혀지자 마지못해 8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시민단체들을 겁박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
- 금품수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장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1. 도연학원 이사장이 명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고소하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연학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명진고 학생이 부당한 해고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 도연학원 측은 광주시교육청 특별장학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2. 광주는 고등학교의 60%가 사학이고, 이들 사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학 운영의 대부분은 공공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ㄱ) 교육시민단체가 사학의 운영방식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 ㄴ)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일, ㄷ) 노동조합이 해고된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일, ㄹ) 학교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도연학원 이사장이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뿐 만 아니라 학생까지 무차별적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범죄로 착각할 만큼 법 상식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탓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제 주체들의 정당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거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4. 최근에도 도연학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법인회계 부조리가 밝혀져, 학교법인은 기관경고하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학원 이사장은 부조리한 사학 운영을 반성하고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문제제기하는 입을 막으려는 중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이며, 교육권의 근본 주체인 학생조차 그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악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특히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제14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도연 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공언한 바와 같이 명진고교의 특별감사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한편, 도연학원 이사장은 명진고등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명진고교 교사의 부당해임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현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연학원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