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등의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학부모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였다.
-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인 2020. 5. 6.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 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하였으며, 학교통폐합과 거리가 먼 생활SOC추진 설명을 겸하기 위하여 북구청 직원을 동원하여 갈등을 야기 시켰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제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 제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 신도시 개발 → 주민 이동 →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침해 정도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적정규모’ 용어를 재정의하고, 대상학교 선정 기준과 추진과정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 학교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은 3년 전의 모습과 똑같다. 오히려 시교육청이 북구청의 생활SOC사업 추진 일정과 방식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은 무리하게 행정폭력을 강행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학부모를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말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11.7.~2017.5.7.)
_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내 포상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2014년)와 가장 적었던 해(2019년)의 차이가 3,534명에 달한다. 이는 포상의 목적과 의의에 따라 안정감 있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_ 실제, 포상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년(+1,065명), 2017년(+613명)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교육감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2,053명 급격히 줄어든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〇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하고 있다.
_ 특히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규모 제한이 없어서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거나, 징계 경감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을 배분하는 등 포상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번 제39회 스승의 날에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포상자로 추천되고 있는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_ 장휘국 교육감 역시 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미심쩍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〇 학벌없는 사회는 포상의 취지와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〇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공용차량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청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당국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〇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 1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정책·교육·행정국장)까지 배정되지 않은 공용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_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이 중 2대는 전용차량(교육감, 부교육감), 1대는 의전용차량,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차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〇 의전용차량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외빈이 사용한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사용하였는데,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두 대의 공용차량(전용차량, 의전용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운행이 적은 의전용차량의 보험료, 차량점검비, 유지비 등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〇 교육감의 전용차량 구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_ 2016년 장휘국 교육감은 기존 차량인 뉴체어맨을 매각하고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였다. 구차와 신차 모두 이른바 ‘대형 고급 세단’이다. 차량구입 가격은 7,160만원으로 다른 전용·업무용차량 구입 가격에 비해 1.6~2.5배나 비싸다. 지방 교육 예산의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다.
_ 이 같은 행태는 환경, 생태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최근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위 관료와 기관장들은 기후 위기를 책임지고, 미세먼지 해결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량(전기, 수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환경, 생태 교육 의제를 기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교육계 수장이 차량(3778cc) 배기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〇 교육감, 부교육감 등 전용차량 배정자들은 운전원이 배정된 공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고, 주말·휴일 중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〇 또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업무 차’, ‘시내 일원’ 등 운행 사유가 무성의하게 기록되어 운행일지를 쓰는 의의가 무색하다. 언제·어디서·어떠한 용도로 운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 중 교회 행사 등 공·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였다.
〇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 것이다. 게다가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〇 물론, 이 같은 관행은 오랜 시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어갈 가치보다 깨야 할 이유가 쌓여 있는 관습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바뀔 때가 아닌가. 이에 우리는 광주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울산광역시의회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정의하며, 교육재난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유·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예산 활용 방안으로 학생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며, 선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울산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의 지원 방안 역시 ‘학생’에 대한 언급만 있어 초·중·고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기보다, 청소년을 곧 학생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기인했을 것이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접적인 차별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을 느낀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울산광역시교육청 슬로건)’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용인시는 초기 초·중·고 재학생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식한 실수였음을 인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정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인식함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 이후로도 타 시·도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라!
정부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인구의 6.3%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학생(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교 밖에도 존재한다.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이들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CI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이 품어야 할 청소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정책을 입안하라.
2.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교육재난상황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언제나 교육재난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부(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업중단’ 학생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와 동일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여 일부에게만 선택받을 뿐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라.
그럼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특히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라.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재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연 1,000여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1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해당 학생에게 사용됨이 마땅하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 활용하라.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는 현재, 모든 학생에게 완벽히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교육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된다.
- 특히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외모, 사진, 나이 등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문제제기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광주지역 교육기관 내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20.2.24. ~ 3.2.기간 내 광주시교육청 일부 기관·학교의 채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0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는 등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
- 광주시교육청, 지역 정치인, 북구청 합작으로 작은 학교 죽이기. -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결정…학교통폐합 제동. - 그럼에도 삼정초교 개교기념일(2020.5.6.)에 학부모 설명회 등 기습 강행. -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방향에 대한 논의해야.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에 발 딛고, 교육 정책과 조례가 입안·제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구로 교육청 정책국장, 학교 급별 학생의회 의장 등 당연직 위원, 인권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나 정책이 학생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교육청 집행부와 영향평가 방식, 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침해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주무부서 : 행정예산과)은 삼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교와 율곡초교로 분산 배치하는 결론을 담은 통폐합을 전제로, 현재 삼정초교 부지에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생활 SOC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과 함께 추진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직후인 2020. 5. 6.에 기습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 날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삼정초교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추진됐다가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에도, 최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쓸어 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특히, 삼정초교 통학구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해서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쉽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와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과 북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회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작은 학교를 없앤 후, 얼마나 유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려나가야 하는가?’의 교육적·인권적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라.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코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복지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 -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삼정초교, 지산초교 등 학교통폐합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및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에게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6개 장학회는 매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회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안학교(교육감 인가형)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대상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업경비, 진로탐색 개발비 등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 한편,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와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함께 장학금 관련 조례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명칭을 무분별하게 외국어·외래어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립유치원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지역 전체 181곳의 사립유치원 명칭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9곳(32.5%)이 아파트명, 유아교구회사, 합성어 등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하였으며, 슈예뜨, 미래클, 아이림 등 국적불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유치원 명칭을 외국어, 외래어로 사용되는 데에는 영어교육 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언어의 혼란을 주거나 학부모들의 불안을 이용한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모든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말 명칭을 가지고 있다. 금년에 개원한 매입형 유치원인 (가칭)신용2유치원 역시, 지역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명칭 공모 및 광주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신용'의 순우리말인 '새미르'로 교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 명칭 공모, 별도기구의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특별한 명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부분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 일방적으로 명칭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외래어 및 외국어 뿐 만 아니라, 아파트명 등 특정 집단을 연상시키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립유치원 교명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칭의 적합성·지역성·역사성·참신성·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예정되었던 일부 국외연수·출장(이하, 국외연수)를 강행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 학벌없는사회)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반납하라’고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외연수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고조되던 시기인 2020.2.16. ~ 2.24.에 광주시교육정보원 직원 5명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사전답사’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_ 세계적 돌림병이 심각하고 모든 국민이 고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더욱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외연수를 삼가고, 엄정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탄자니아 국외출장을 승인하였다. 더구나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기는커녕 기관장 동행을 강행하였으며, 귀국 전 하루 문화체험 등 현지 관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_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외연수 중인 사람, 국외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
_ 관내 초등 영어교사 40여 명은 1달 동안 영국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2020. 2. 6. 예정대로 귀국하였고, 광주시교육청 일부 전문직들도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와 2020. 2. 중 귀국하였으나 재택근무, 공가 등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 무서운 돌림병의 위세에 눌려 민간 여행객조차 여행계획취소, 여행중단 등을 결단했던 시기에 막대한 혈세를 들어가는 국외연수를 유지하고, 강행하고,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_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만큼 심각하지 않은 시기였다’, ‘연수자 확진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초기 예방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_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코로나 관련 특별 복무지침」 등 공문만 산하 기관에 여러 차례 보냈을 뿐, 정작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국외연수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 및 국외여행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복무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해 예정된 불급한 모든 국외연수를 취소하여 관련 예산을 반납하거나 교육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교육·생활비로 전용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