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총 49 개 단체)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총 128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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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10,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2018)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학벌없는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집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되어 그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각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제안하며,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5.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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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 광주지역 5개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가 구직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교통비(이하, 청년교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당시 광주시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만을 청년교통수당 지원 대상으로 정해, 사회초년생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배제하였고, 지원 기준과 카드 사용범위 역시 오락가락한 탓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0. 5. 26. 광주시가 청년교통수당의 지원 대상, 카드 사용범위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0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2020-1077)을 공고하였다.

 

- 위 공고문에 따르면, 19~34세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청년교통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교통카드를 고속버스와 KTX, 광주시내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가 차별적인 문제를 즉시 개선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에게도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적 조건(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은 시혜적 정책일 뿐이며, 지원대상자 선별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인력과 시간, 비용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구직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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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립유치원의 단계별 학급 증설(26) 및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단설, 병설)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의 과다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혼합반)을 연령별 학급운영이 가능한 병설 유치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였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및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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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선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및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논문대필 사실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서정민 박사 문제가 단순히 한명의 불행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수-강사/대학원생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에 의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조선대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왔으며 2019년 교육부를 통해 제출했던,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민원에 재조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결국 조선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내의 연구윤리위반 사례를 근절하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1211일 조선대의 오랜 학내분쟁이 일단락되고 민영돈 총장이 취임했다. 또한 그 동안 학내일부 구성원들의 요구였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차원의 연구와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에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선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지역사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가 조선대의 문제이자 강사법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연구윤리 확립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대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개혁을 이룬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문제에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교육부 또한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교수-강사/대학원생 간 위계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2020525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광주청년유니온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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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일시 : 2020525일 오전 11

장소 : 조선대학교 본관 앞 (중앙)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525일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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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관료를 공제회 사무국 부장으로 특별채용 -

○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이게 운영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 최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는 등 교육청 관료출신을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처럼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타시·도교육청 대응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청이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등 또 다른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타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20. 5.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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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지원금 정보공개 거부한 전남/전북의 사립대학들 -

 

- 2019년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생자치활동 지원내역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인용

- 2020년 전남북지역 사립대학 4곳 학생자치활동 지원내역 비공개

- 학벌없는사회, 전남북지역 사립대학 4곳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2019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곳의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가 정보부존재, 일부공개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학생자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다.

 

- [보도자료]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1

 

- [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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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대학회계에서 약 1억원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이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축제나 여행사업과 같은, 대학운영이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4개 대학만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학들에 대해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제일대에서 정보를 거부했으며 초당대에서는 재정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전주대,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학교의 이익이란 이사회 임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교구성원 전체의 이익,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을 지출한 국가의 주인인 시민 전체의 공익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란 학생회 임원 소수가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도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원인 학생 모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유이다. 오히려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학교의 이익과 학생자치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해당 대학들은 대학개혁이나 국고지원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투명한 대학재정 구현을 위해 해당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방식으로 발달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공개기준과 부패방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회 또한 재정자료를 공개하여 새로운 학생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네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전 광주지역 대학에서의 사례와 같이 인용결정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해나갈 것이다.

 

학생회의 재정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사립)/대학회계(국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매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조성된다.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학생자치활동은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생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나 지원금은 대학본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다.

 

20205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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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광주지역 교육, 노동, 시민, 여성, 진보단체들은 내일 5월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에 앞서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7년째 고통받고 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들을 해직하고, 6만여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음이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두 나라 뿐이다.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원을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 참교육을 실천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촛불시민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교체하고 다시 국회 권력의 적폐를 청산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촛불시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적폐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에 적폐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1. 촛불의 명령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주역인 국정원과 사법농단세력을 단죄하라.
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 보장하라.  

2020년 5월 19일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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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20205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근거로 제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임용된 후 법인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에서도 이번 해임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면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공공 견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그간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적발되어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권고할 때는 가볍게 무시하다가도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에게는 가차 없이 해임을 남발하는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도 이와 같은 적폐가 빼곡하게 쌓인 까닭이다.

 

도연 학원의 이번 행태 역시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 위탁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도연 학원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일이자, 정의롭고 소신있는 교사에게 배울 시민들의 권리를 모독하는 짓이다.

 

무엇보다 명진고 학생들이 그간 재단 측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재단의 엉성한 해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권리 행사의 목적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부당한 해임을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외침을 살펴 특별감사실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20.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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