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 발표

 

 

2016년 서울의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 해산은 성급했던 결정

조국 사태에서 보듯 학벌주의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 세습 구조 고착화

10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 새로운 선언문 심의

학벌주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될 것

 

2016년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는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산했다. 학벌에 의한 차별 양상이 달라졌을 뿐인데, 운동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오판한 것이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뿌리 깊게 남아 사회 양극화의 명분이 되거나, 서울-지방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6년의 해산 선언문을 극복하고 학벌타파 운동의 당위를 확인하기 위해 108일 회원의날 토론을 거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심의했다. 사전행사에서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 채효정 전 사무처장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의 토론발표가 있었다.

 

_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의 창립, 성장, 소멸, 해산 과정이 생생하게 증언되었으며, 학벌없는사회 운동의 난관과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의 활동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_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쟁점도 언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학벌주의가 차별과 세습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입시 공정성만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최종 심의를 거쳐 우리는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다. 학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학벌타파를 위한 시민운동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시민이 학벌타파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910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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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학원 교습시간 개정하여 9년째 그대로 유지…현실성 부족
- 초등학생·유치원아도 밤10시까지 심야교습 가능…인권침해
-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광주도 못할 거 없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치원 원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광주의 경우 (2017, 2018년 교습비 단가는 동결이었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이에 맞서 서울시 등 일선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

(요구사항) 
○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 3끼 먹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기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 따라서 학원 종료시간은 학교급별 하교시간 및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종료시간은 유치원아·초등학생·중학생은 대폭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현실을 고려해 단축 조정하고, 교습시작시간은 오전9시 이후로 유·초·중·고교 일괄 변경 하며,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등 교육당국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학교 역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등)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밤10시까지 운영)보다 단축 조정해야 한다.

· 물론 이 사안은 각 시·도 학원운영조례에 맡겨 두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학원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광주시교육청은 9년째 그대로 유지해 온 학원 교습시간 및 학교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위 요구내용과 같이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 학원 운영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에 대한 주장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무한입시경쟁에 고단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공부와 쉼이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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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제기하였으나,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공·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19.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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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제야간학습 및 복장·두발규정 관련 인권위 진정,

군기·기합 문화 및 졸업반지 악습 실태점검 교육부 민원 제출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야간학습 피해 제보

20185월 유사 사례인 광주보건대 건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와 졸업반지 악습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 및 교육부 민원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제보자는 지난 광주보건대 사례를 보고 우리단체로 직접 제보하였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보했다.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할 악습이다. 두발·복장 규정 또한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걷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대학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또한 마땅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이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넘어서 선후배 위계 문화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보자는 1학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의 내용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전대신문20141110,‘반지 전통관행 두고 의견 분분) 2016년 서울대 간호학과, 기악과 등의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20160630, 후배들이 억지춘향으로 마련하는 서울대 졸업반지전통 논란) 이러한 졸업반지 악습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납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910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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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육청 주도 교육현장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 140여건 친일잔재 발견. 
- 관료적 시각으로 성급하게 지목하고 제거하는 방식의 처리는 위험. 
- 정작, 군국주의 상징물인 구령대 등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져. 
- 학교 문화에 남아있는 통제 일변도의 일제식 교육 악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교육현장에 대한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식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일본상징의 교목,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 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_ 교가의 경우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11개교), 일본 음계 사용(40개교), 군가풍 리듬 20(개교), 7.5조 율격(37개교)를 비롯, 가사 내용 부적절, 선율에 오류가 있는 교가, 작사 작곡 미상의 교가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_ 또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교표(28개교), 일본상징인 향나무·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는 1909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국내에 첫 기념식수를 한 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을 교목으로 지정(92개교),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의 석물(3건)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 ;운동 90주년이 뜻깊은 시기에 교육청이 역사적 의의를 빛내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을 친일잔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거나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_ (교가) 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친일잔재인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교가의 일본식 음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대중음악에 남아 있는 일본 음계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밖에 일제시대 들여온 예술, 사회, 문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근대 문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_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청산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강하다. 다만, 일본 음계나 리듬, 율격, 선율 등 일상에 스며들어 성장해 온 문화 분야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으로 세균 잡아내듯 ‘친일 잔재’를 골라내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습게도 친일잔재로 규정된 교가 중에는 최근 개교한 학교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가는 현재 관행적인 학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교가가 친일잔재라면 1920~30년대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취지의 ‘미스트롯’ 등 음악프로그램은 친일문화 전시이고 출연하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는 친일문화인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단지, 일본문화여서 문제라면 빌보드차트 등 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 섬세하게 따져볼 일도 많다.

_ (교표) 교표 역시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친일잔재로 규정되었지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에서 발견되는 욱일문旭日文과 비슷하므로 친일잔재 청산대상이라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_ (교목) 교목에 대한 친일잔재 지목도 상식에 어긋난다. 향나무를 이 땅에 들여온 식민통치 맥락에도 불구, 최근 개교한 학교가 향나무 등을 교목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친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_ 어떤 사물이나 도구 자체에 제국주의가 스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어떤 맥락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개별 사물이 속한 전체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류가 생기기 쉽다. 제국주의가 스며든 상징물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 ‘제거’가 최선인지, ‘보존’을 통해 생생한 토론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지도 각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학생들은 교가, 교표, 교목, 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부대에 군가, 군기, 군표, 상징물이 지정되듯, 학교가 공동체의 경험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이런 상징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군국주의적이다. 정말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식민시절의 통제 일변도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_ 이번 조사에서 정작 일제시대 학교 병영화에 따른 제식훈련, 훈시 등 목적으로 학교마다 설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구령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수로 서열화해 대학 보내는 건 일본식 교육도, 대대장-부대장-병사의 상하 관계로 교장-교사-학생을 위계 짓는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현재화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로 전 국민의 여론이 뜨겁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지목하고, 뿌리뽑기’식 행정을 펼치기보다, 어떤 교육 의제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 문화로 바꾸어 나갈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_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초 ‘반일’의 목소리가 ‘반아베’로 냉정과 이성을 찾아가는 지금, 학교 일상 안에서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힘을 일굴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이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2019. 10.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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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숙’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숙시설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입사자의 학업 안정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사 제한과 성적위주 선발 등 입사조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며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장학숙의 “2019년 입사자 선발기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비(非)서울지역 소재 대학, 전문대학교 등 학생들에 대한 장학숙 입사 차별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금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기준 문제 등을 요구하는 차별개선 활동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부터 입사자(신입생) 선발의 성적 선발조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사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 4년제 대학 이상 학생만 입사가 가능했던 경북학숙은 경산·대구지역 소재 전문대학생을 포함해 입사대상 조건을 개방하였고, 경기도장학관과 도립전남학숙은 성적 기준을 100% 없애거나 완화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2019년부터 개선된 장학숙 입사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소위 명문대 학생 위주로 장학숙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교생활과 기숙생활을 보다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운영기관

장학숙명

신입생 선발기준

강화군청

강화장학관

본인 또는 학부모 직접 공개추첨

(저소득층우선선발)

경기도

경기도장학관

가정소득+가산점

(다자녀, 차상위, 보훈 등 가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도학숙

생활정도 100

(장애, 유공, 장애 등 가산)

전라남도

도립전남학숙

18년건강보혐료 고지액100%

(유공, 기초, 장애 등 가산)

▲ 2019년 장학숙 선발기준 - 모범사례

□ 하지만, 아직도 서울 소재 대학, 4년제 대학 등 여부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성적·자체시험·출신학교로 선발하는 장학숙이 많아,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일부 장학숙은 장학숙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등 특례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운영기관

장학숙명

신입생 선발기준

인천 옹친군

옹진장학관

성적 70%

강원도

강원학사

성적 70%

전북 정읍군

정읍장학숙

성적 70%

충청북도

충북학사 서서울관

성적 75%

전북 순창군

옥천인재숙

자체시험 (3과목)

경북 청송군

청송인재양성원

자체시험 (3과목)

경북 경주시

경주시 향토생활관

출신학교 25%

경북 청송군

청송학사

출신학교 30%

경북 영양군

영양학사

출신학교 20%

경북 고령군

고령군 향토생활관·서울학사

출신학교 30%

경북 예천군

예천군 향토생활관

출신학교 30%

경북 예천군

예천학사

출신학교 30%

▲ 2019년 장학숙 선발기준 – 성적, 출신학교 등

 

운영기관

장학숙명

입사자격

한국사학진흥재단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서울 소재 대학

경북 고령군

고령군 서울학사

4년제 대학

경북 구미시

구미학숙

4년제 대학

경북 영천시

영천학사

4년제 대학

전남 나주시

나주학사

4년제 대학

경북 문경시

문경학사

4년제 대학

경상남도

남명학사(서울관)

4년제 대학

경북 김천시

김천서울학사

4년제 대학

경북 예천군

예천학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장학관

서울 소재 대학

전북 진안군

진안장학숙

성적 40%이내

경북 경주시

경주시 향토생활관

장학숙건립기금 출연 대학

▲ 2019년 장학숙 입사자격 – 서울 소재 및 4년제 대학 등

 

운영기관

장학숙명

특례선발조항

전북 남원시

남원장학숙

1억 이상 기부자-입사자 추천

(일반전형은 별도로 운영)

▲ 2019년 장학숙 특례선발 – 고액 기부자 등

□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대학 위주로 입사 자격을 주거나 성적이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학숙 선발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먼저, 학벌·학력주의에서 능력중심으로 변화하는 실력중심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그리고 본래 장학숙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장학숙은 학업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장학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력주의 등 전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장학생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구시대적인 착오이다. 대기업·공무원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 왜곡된 취업현실에서 스스로의 꿈과 적성에 찾아 직업교육을 선택한 전문대학생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장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및 성적기준 폐지, 선발대상 확대 등 장학숙 입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단체·기관과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9.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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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사용하는 급식비를 교육비로 대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3만4000원 상당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원아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 그런데 지난 2019.9.20.에 열린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회의 결과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0학년도부터 첫 유치원 「무상급식비(이하, 식품비)」가 지원되지만,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비(이하, 친환경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 지원비(이하, Non-GMO 식재료비)」를 유치원만 제외한 것이다.

 - 참고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에서 결정한 2020학년도 유치원 식품비 단가는 2,260원인데, 이에 비해 친환경 식재료비(300원)와 Non-GMO 식재료비(100원)의 단가는 총 400원에 불과하다.

 - 급식비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 식품비 단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결국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시가 제안한 유치원의 식품비 분담비율 3(시):7(교육청)을 교육청이 요청한 분담비율 5(시):5(교육청)로 통 큰 조정을 하여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가 결정한 만큼, 광주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Non-GMO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교 뿐 만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2019학년도까지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받아왔고, 2020학년도 초·중·고교 친환경 식재료비도 250원에서 300원으로 단가를 올렸으며, 광주지역산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등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해왔던 것이다. ※ Non-GMO 식품비는 2020학년부터 첫 시행

 - 만약 이번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결정에 따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이 없을 경우, 개별 유치원 원장의 의지에 따라 친환경·Non-GMO 식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원아들의 건강한 식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 배제는 차별적인 급식 지원이자 급식에 대한 불감증을 발생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친환경먹거리 생활협동조합의 주 대상은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부모들의 걱정처럼 유아기 또는 저학년일수록 고른 영양과 연령에 맞는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에도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맵거나 맛이 강한 초등학생 식단에 맞춰져 있으며, 공·사립 구분할 거 없이 많은 유치원은 육가공품, 인스턴트 등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이러한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커녕 ‘이 정도면 많이 해줬다. 너희 돈 아니면서 떼쓰지 말라.’는 식의 적당주의와 권위주의 행정에 매몰된 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공동체 만들기’의 슬로건만 주창하고 있으니, 앞으로 임신·출산·돌봄 관련 지원정책이 신뢰받기는 힘들 것이다.

 -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의 한 위원은 “광주의 유일한 경쟁력은 교육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최근 논란이 된 바르게살기행사, 전 직원 체육대회 등 낭비 예산을 줄여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유·초·중·고교 전체 친환경·Non-GMO 식품비를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

  - “급식도 교육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이 안정적인 급식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식생활교육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급식시설·식단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건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19.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환경연합, 무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식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명학교, 자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광주지부, 카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한살림광주, 꿈꾸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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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차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8월13일 광주시교육청이 밝힌 고려고 감사결과는 학교에서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버리는 배신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위 학교 앞에 프랑카드를 걸어 SKY나 의대를 입학했다고 홍보할 최상위권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학교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드러난 고려고의 문제점은 이렇다.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 학생들 중심의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만 배부된 문제들 중에서 기말고사 문제 일부가 출제되었다. 또한 이 최상위 학생들만을 별도로 수업하면서 별도의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Ⅱ를 필수로 지정하여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함으로써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유리하게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고, 수능에 응시하기 위한 교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를 위해 자신이 응시할 수능과목이 아닌 다른 이들의 수능선택 과목을 듣고 있어야했던 것이다.

고려고는 적반하장 대응을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려고는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천명해도 부족할 판에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려고는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게 해명자료를 배부하였다. 문제가 사전에 배부되었으나 실익이 별로 없었으니 문제도 아니라거나, 작은 꼬투리를 잡아 조작과 협박으로 교육청이 공격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감사결과 조치 이행을 핑계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여 이미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2차 피해를 입혀 이들의 불만이 교육청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려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학사운영이라는 관행 문제가 아니다. 고려고 사태의 본질은 최상위 소수 몇 명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대다수 학생들을 들러리를 넘어 피해자로 만든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1. 고려고는 불공정 평가와 성적상위권 위주 학사운영, 적반하장 대응 등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 고려고는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3. 최상위권 위주 학사운영의 온상인 기숙사를 즉각 폐지하라.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교육시민사회단체는 추가제보 접수와 고발, 학교 앞 1인시위, 추가 기자회견, 대대적인 홍보프랑 걸기 등을 진행하며 고려고가 광주시민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날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9. 24.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당 광주시당,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중당 광주시당,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플랫폼 나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한살림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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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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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에 질의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 등 교육협력 협약체결을 2019.9.6.자로 최종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내 타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개원 후 로스쿨 원장의 시비 지원요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시비(2억원)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 등으로 시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전남대 로스쿨이 2012년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서 장학금 비율 평가 기준 등 4개 항목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로스쿨 인증유예(개선 권고)’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로스쿨 측의 요청으로 협약을 채결하고 2013년부터 연간 1억원의 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고,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과(의학, 치의학, 문화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이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2019.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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