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 및 영재 학생의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과학고등학교의 보다 더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번 서울과학고의 개선안의 핵심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공계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의학계열 진학을 적극 억제하기 위해 진로진학교육 강화·교육비 환수·장학금 환수·교내대회 시상 제한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영재학교 신입생의 지역편중 현상과 입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영재학교 졸업생의 일부가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한다는 문제점들이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상다수를 차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 역시 2019학년도 신입생 절반을 지역인재로 뽑음에도 나머지 32.3%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도 있다. 전국적으로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조직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의 경우 2016~2018학년도 졸업생(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뿐 만 아니라 광주과학고는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서울·연세·고려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등 특권학교의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최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특수목적고인 영재고·과학고·예술고 등은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 영재학교의 부도덕한 특권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참고로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근거, 입학생 모집 요강에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으며, 의·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본교 교원의 진학지도 및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의학계열의 대학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추천서 작성 거부 등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의학계열 진학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전국 7개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학교다.

 

- 한국과학영재고는 입학전형 요강이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의학계열 진학이 학교 설립취지에 부적합함을 설명했고, 합격생과 학부모에게는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으며, 해마다 수차례 이루어지는 재학생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 물론 학교가 조용할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2016학년도의 경우 의대 진학생이 발생했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해당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어두며 영재학교의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러한 규제에도 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선발주체인 의학계열 대학에서 영재학교 출신 지원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통해 영재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입학정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만의 의학계열 규제 강화로는 이 문제의 근본을 결코 해결이 없다.

 

- 국가는 경제적 배경이라는 특권이 대물림되는 귀족 교육으로 전락한 영재학교 입시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아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입시경쟁 밖에서 별도로 영재학교를 운영하여 진짜 영재를 발굴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영재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의대 진학 등 개인의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광주과학고의 의대 진학 사례가 재발되거나 소위 명문대 진학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영재학교 지정을 자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기자회견문] 전남대 홍콩시민 간담회대관 취소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압력을 넣어 대관을 취소했다는 의혹 해명하라!

 

 

광주인권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210일 오후 7시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 행사 억압에 맞선 시민들(행사명)”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이을호 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5, 전남대학교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광주인권회의는 홍콩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측에 김남주 기념홀 대관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학내 공식 학회가 아니므로 대관해줄 수 없다면서 구두로 거절한 바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전남대학교 내 공식 연구소를 통해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인문대학 내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와 공동주관 형식으로 철학과가 관리하는 이을호 강의실을 간신히 대관하게 된 것인데, 이마저 취소된 것이다.

 

전남대 철학과는 철학과 학과장의 직권으로 대관을 승인했지만,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걱정된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항의 및 압력 행사한 정황을 실토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열리는 행사도 압력을 넣어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이며, 홍콩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힘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패권주의이다. 이미 지난 1115일에도 전남대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홍콩지지 벽보를 훼손한 바 있다.

 

1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관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서 밝힌 것처럼 이을호 강의실 대관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승인된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은 총장과 대학본부의 입김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 둘째, 설령 정병석 총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압력 의혹, 대학본부 측의 취소지시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전남대는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대관취소 통보 당일에는 인문대학이나 총장의 지시가 아니라 철학과 학과장 개인의 판단으로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128일 전남대 대변인의 보도자료에서는 인문대학에서 논의하여 취소를 결정했다는 해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철학과는 1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문대 학장으로부터 우려스럽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중국총영사관의 압력에 대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129일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설득을 위해 자신이 임기응변으로 말을 지어냈다.’며 전날 밝힌 해명내용을 뒤집었다.

 

결정적으로 광주 MBC의 취재결과 실제로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전남대를 찾아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익명의 전남대 관계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전남대학교 국제협력실을 찾아와 중국 유학생들이 간담회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말하자, 학교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중앙대, 충남대에서도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대학당국에 의해 철거·금지되는 일이 있었다. 1125일에는 부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총회라는 조직에서 영사관이 (부산대)총장과 교섭하였으며, 총장이 대자보 제거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올렸다. 다만 부산대 대학당국이 실제로 대자보 철거를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반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평화적 토론행사에 대해 물리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대학본부가 할 일은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아니라, 경비인력을 지원하고, 경찰지원을 요청하여 행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대학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상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간 전남대는 5.18 기념주간만 되면 5.18정신을 계승하자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5.18정신을 이어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는커녕 학생, 교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마저 되돌려 세우는 작태에 우리는 절망과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최소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내에서 벌어지는 자유토론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음 사안에 대해 전남대 측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남대학교는 전화, 면담, 문서 등을 통해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전남대학교 총장은 인문대학 학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 지시 등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문대학은 대관취소와 관련하여 특정 지시를 철학과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진정을 제출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과 교원을 차별하는 현행 대학교의 불투명한 시설 대관제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교육부)

홍콩시위 관련 대자보를 금지하는 일부 대학의 조치와 이번 전남대학교 사건 등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서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학생과 교원의 학문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 진정.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도록 사주한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는 민원서 제출

 

(광주광역시)

201941일 명예광주시민증이 수여된 쑨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에 대한 명예광주시민증 박탈 요구

 

한편, 광주인권회는 행사를 하루 앞둔 129, 간담회 대체공간으로 사용예정이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전달받았다. 5.18재단을 비롯한 5.18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매우 힘든 사용불가 통보를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무엇이 5.18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9, 보도자료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별관 사용을 취소·불허·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간섭 없이 사용해왔던 전례를 깨고 대관절차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취소통보이다. 또한 129일 광주드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이번 결정의 근거와 주체를 명백히 밝혀라.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5.18 광주민중항쟁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남대학교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시민 연대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20191210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NCC 인권위원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참여자치 21, 소년의 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남대분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

○ 진정성 있는 권력 감시 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장휘국 교육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한 의혹
2)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게서 교육감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 본 단체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8. 6. 경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된 바 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을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되는 행동이다.

 

○ 또한,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 이상의 가격대인 고급호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교육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었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 행위로 김영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를 위반한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이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22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서 각출한 금액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 돈이 장휘국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그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교육감 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이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의 수사를 무슨 명목으로 하였는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교육감의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 설령 별다른 혐의점이 없더라도,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최근까지 전국적 관심을 받고있는 도덕 교사 배이상헌 사건의 경우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민원(혐의)만으로 교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사 의뢰하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댈 때이다.

 

2019.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전 광양보건대학교(이하, 광양보건대) 총장인 서장원 씨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조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은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하기로 최근 결정하였다.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별첨2 참고)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결정(08진차1324)을 한 바 있다.

 

- 그럼에도 이 사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대학들의 각종 직원 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그리고 설령 채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여부를 면접 또는 필기·실기시험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서류면접에서부터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4조를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은 관련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기소(별첨1 참고)하였으나, 학력차별에 대해 범죄인지한 부분은 관련법의 벌금,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조치결과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 등 차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학벌없는사회 신고 및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구성원 반발 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9월 학교법인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전 총장 서장원 씨를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파면하였다.

 

2019. 1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 11.28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

 

1128,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고교 블라인드, 세부평가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완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전형 구조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11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조차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결국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 대학전형의 문제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1128일 전격적으로 정시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내용이 담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서열임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2년과 2017년 대선 시기 대학 서열을 철폐하는 정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 201746일 목포대 강연 중 대학문제의 원인이 대학 서열에 있으며 이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라는 입시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공립대 위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는 과정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정시확대의 대상이 된 16개 대학의 명단이 보여주듯, 학벌주의에 굴복한 정책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이번 방안을 비판하며 학벌주의 철폐를 책임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912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문재인 "대학 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방안"

https://www.youtube.com/watch?v=iEpj8_ot9ZU

 

,

[결정문]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pdf
0.18MB

 

[보도자료]

예비군 보류제도 관련 학력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학력·사회지도층의 특권이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동원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반해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로 방침 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중 대학생이 받고 있는 혜택은 197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만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였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해 온 것이다.

 

- 이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특별대우 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같은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특히, 취업(고시)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대학생 학습권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생존권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어 강요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조치들에 대해서도 차별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9.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익명결정문 1. .

 

 

[참고]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와 보류대상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구분

보류 대상자

법규보류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국외 여행자·국외 체류중인자, 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 경찰관, 항공기정비사, 관제사, 무선표지소공무원, 철도 종사원 등

방침전면보류

우편집배원, 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법무부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보호 직종 근무자,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질병 및 심신 장애자, 구속수감자 등

방침일부보류

현직 법관 및 검사, 특수경비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각급 학교 학생, 철도종사자, 광부, 직업훈련생,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도로공사 근무요원 등

,

- 교육부, 취학수요조사결과 참고하여 금년 9월까지 유아배치계획 수립 권고
- 광주시교육청, 학급당 정원 등 20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없이 원아모집 실시
- 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 노력 중 … 광주는 9년 간 동결 예상 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민원 답변과 면담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하였고,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9년 간 동결인 것으로 의미된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혼합반 :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학급당 정원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당 정원을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들어 유아정책을 반영해오지 않았다.

 

- 특히, 유아교육법 소관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금년 3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유아 수 · 정원충족률 · 학급 신증설 및 취학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유아배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수립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원아모집 공고 (11월) 이후 원아배치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학급 증설·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당 정원을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만 배불려주는 셈이다.

 

○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었고, 이후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을 정하였다.

 

-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신설 또는 변경 인가 시에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요구한다.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구의원 선거>

행정장관 직선제 등의 민주화를 꾸준히 요구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는 2019, 홍콩당국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으로 체포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331일 홍콩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에서 주관한 첫 번째 시위를 시작으로 수많은 홍콩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의 반대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었으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홍콩 경찰의 인권탄압과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124일 있었던 홍콩의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시민들은 71.23%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 452석의 선출직 의석 중 388석이라는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보여주었다.

 

 

<홍콩 시민사회와 광주시민사회의 연대>

홍콩의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그리고 광주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여준 한국시민들이 홍콩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으며 1111민간인권전선의 부의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개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1025일 광주의 시민사회는 주광주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 광주인권상 후보에 홍콩시민들을 추천한다. 후보 심사와 수상을 위해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부터 주요한 대형시위들을 주관하고 시민들 간의 정보전달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인권전선을 정식으로 추천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적인 후보추천은 다시한번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후보추천서를 보내주었다. 광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1210, 전남대에서 열리는 재한홍콩시민활동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2020년의 5월은 홍콩과 광주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

 

 

홍콩경찰과 홍콩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시민 연대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20191128

 

광주인권회의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광주 녹색당

,

-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80년대식 복장, 용모 지도 강요
- 이러한 강요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 대표자들 요구나 교사 문제 제기 마저 묵살
- 종교반지압수, 속옷 색깔까지 지정, 자연 갈색 머리를 검게 염색하게 만들기도
- 규정을 어긴 학생은 인권침해로 가득 찬 학교생활규정 베껴 쓰기, 강제 청소
- 겨울철 자켓 착용 문제에 대한 호소마저 짓밟히자 학생들 포스트잇 붙이기 운동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나 규정, 규칙이 사라지고, 휴대폰 사용이나 교복 착용 여부 등 각종 학생 생활 사안을 학교구성원들 투표로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모 사립학교에서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는 학교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장, 용모 단속 임무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장 인사 조치와 더불어,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최근 스쿨미투에서 성범죄로 신고가 된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의 복장, 용모 지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D여중은 학교장 방침으로 정한 80년대식 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_ 교복 블라우스 안에 입는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도구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이런 엄격한 지도 속에서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밝은(이른바, 자연갈색 머리) 학생이 검정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_ 악세사리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모두 압수하고 있으며, 종교 반지를 착용한 경우 조차 ‘종교 반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빼앗기도 하였으며, 압수한 악세사리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분실되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_ 반인권적인 내용을 규정에 넣는 것도 모자라 물론 자의적 잣대로 그 이상의 것까지 단속하기도 하였고,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과후 용의규정(#별첨2)을 여러 차례 베껴 쓰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청소를 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창 표현에 관심이 많을 여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각종 학교생활 관련 규정, 규칙(이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만, 무시되었으며 학생 대표자의 간곡한 호소는 물론 교사들의 문제 제기마저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논리로 묵살되었다.

 

◯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외투를 입을 때 자켓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수 학생들의 요구조차 단호하게 거절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생활규정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자, 대자보 게시·포스트잇 붙이기 운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_ 학교장은 겨울 외투 안에 교복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못 박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옷을 벗겨 확인하는 등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교복 자켓을 입지 않은 채 밥을 먹으러 온 학생들을 확인하여 교실로 돌려보내는 등의 단속으로 학생들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다.

 

_ 특히,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교직원 의견수렴을 하거나 학생들에게는 아예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 의견수렴 란에 학생들이 쓴 글마저 글씨체를 확인해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_ 매우 억압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회는 학교장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등의 독소조항이 대폭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켜, 2019.11.1. 공표한 상태이다.


◯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행태는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자, 교사들조차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절박한 요구사항이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은 외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가 황폐화되기 쉽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성찰하기는커녕 교장의 눈으로 ‘모범생’의 잣대를 만든 후, 이에 따라 학생의 몸을 얼마든지 통제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 이 같은 정서적 학대가 더이상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해당 학교장을 직위해제한 후 철저하게 조사하라.

 

_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지침에 근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지 않은 채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

 

2019.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손바닥 때리기는 예사, 숙제 안 한 학생에게 책상 던지기, 얼굴에 보드마카로 낙서

- 남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은 여학생에 비해 더 무자비한 경향

- 인권조례 시행 후 체벌 거의 없어진 학교 현장과 대조적

- 성적 향상, 진로를 명분으로 학생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 극복해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에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 본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바닥 때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고,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추행의 사례도 조사되었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졌다.

 

◯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격한 관리’란 바로 ‘학생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_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학원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학원 체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_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_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었다.

 

◯ 어떤 미사여구로 수식하더라도 체벌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히면서 그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고작 알량한 성적 때문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타락일 뿐 아니라, 이런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_ 이미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갑질에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으며, 각종 신고, 청원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 흐름에서 학원 체벌은 어마어마한 퇴행일 수밖에 없다.

 

_ 참고로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_ 또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그 누구라도 학생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 초등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부모에게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9노255). 이는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 성적이 낮을수록 어떤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땅의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인데, 학원에 있는 기나긴 시간마저 불안을 빌미로 채찍질을 견디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구나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우리가 파악한 제보에 근거,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_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하라.

 

2019.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