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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결정 환영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권침해 제기하였으며, 관련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난 10월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용 화장실에는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안내하기로 결정하여, 2019. 12. 27.자로 전체 학교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대한 권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하였다.
-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학생들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TFT를 구성하고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화장지 등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과 청소 인력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 이 같은 예산은 당연히 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나, 화장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각급 학교 화장지 지급 현황> · 학생용 화장실에 비치: 초등(99.4%), 중(65.6%), 고(59.7%), 특수(100%) · 화장실 비치 방식: 화장실 입구(30.8%), 화장실 안(50.8%), 화장실 칸막이 안(18.4%) ·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방식: 교실(45.3%), 교무실 등(43.8%), 미지급(10.9%) ·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여부: 있었다.(41.0%), 없었다.(59.0%) ·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미비치 사유: 화장지 낭비, 변기 막힘 등 ▲ 각 급 학교의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지를 편하게 쓰게 해주면, 학생들이 변기나 막히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 생리에 대한 고충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보다 관리자적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 물론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 당사자들과 관리 문제를 함께 토론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교육적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학생에게 통보하는 식의 운영은 문제가 많다.
- 또한, 화장실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점(초등 110교, 중 9교, 고 6교)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에서 화장실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유심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보다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각 급 학교는 이번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민주인권친화도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 12.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가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시정을 해당 장학회에 촉구하였다.
현재 장학 사업은 국가와 학교는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 독지가 등 개인까지 장학금 기부에 일조하고 있고,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장학금, 장학숙 등 장학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장학회는 서울·수도권 등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청년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광주북구장학회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성적우수자를 인재로 보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인원을 보면, 성적우수자·저소득층 등 신청 장학생이 전체 85.71%를 차지하였고,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 등 특별·특기 등 추천 장학생은 14.3% 선발하였다. 이 중 저소득층 장학생(39.6%)의 경우 소득과 성적 등 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달리하는 것을 봤을 때 성적이 장학생 선발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적우수 장학생(46.1%)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고등학생은 과반수의 과목 2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 4.5점 중 3.7점 이상이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선발된 성적우수 장학생을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4.3점인 것을 감안하면 오직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자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여전히 성적우수를 중심으로 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비 마련을 위해 불안정한 생계활동(저임금 아르바이트 등)에 뛰어들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 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선 수도권 대학에서부터 먼저 장학금의 형태를 소외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시발점에 서야한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한 때 성적우수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등 소외계층 중심의 장학생 선발로 바꾸었고, 광주 관내 일부 자치구 역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유난히 광주북구장학회 등 일부 장학회는 여기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장학금 선발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는데, 특별·특기 장학생(13%) 선발을 위한 추천 기관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등 깜깜히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이 추천권에 대해 구성원과 공유·논의하여 기준을 갖춰 추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유형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깜깜이 식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특별장학생 추천권이 있는 북구의회의 경우, 의장, 북구의장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기준 없이 장학생을 추천하였는데, 다수의 평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광주북구장학회 이사회는 장학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장학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추천권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른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에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장학생 추천권을 이용해 공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특별장학생의 신청요건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장 정확한 기준은 대상의 가정형편이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하면 될 부분이지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권한을 가지고 장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자 특권이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았을 때 장학 사업의 현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허술한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가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장학 사업를 검토해나갈 것이다.
2019.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2019.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12월 26일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의 최종보고회(이하, 친일잔재 조사사업)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급하게 학교문화를 지목하고 제거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보고 위 사업 방향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_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본식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일본상징의 교목,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 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고 친일잔재 조사사업 중간보고회 시 밝힌 바 있다.
_ 교가의 경우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14개교), 일본 음계 사용(40개교), 군가풍 리듬 20(개교), 7.5조 율격(37개교)을 비롯해, 가사 내용 부적절, 선율에 오류가 있는 교가, 작사 작곡 미상의 교가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으며, 이 중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6개교의 교가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_ 또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교표(28개교), 일본상징인 향나무·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는 1909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국내에 첫 기념식수를 한 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을 교목으로 지정(92개교),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의 석물(3건)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_ 이 중 충혼비 양식의 석물은 모두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친일잔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교표를 교체한 곳은 12개교에 불과했으며, 교목을 교체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친일잔재 조사사업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지 않고 사업성과를 만드는데 급급했으며 결국 학교현장에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피해가기 힘들다.
○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뜻깊은 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역사적 의의를 빛내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을 친일잔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거나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_ (교가) 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친일잔재인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교가의 일본식 음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대중음악에 남아 있는 일본 음계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밖에 일제시대 들여온 예술, 사회, 문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근대 문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_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청산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강하다. 다만, 일본 음계나 리듬, 율격, 선율 등 일상에 스며들어 성장해 온 문화 분야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으로 세균 잡아내듯 ‘친일 잔재’를 골라내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습게도 친일잔재로 규정된 교가 중에는 최근 개교한 학교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가는 현재 관행적인 학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_ 이런 교가가 친일잔재라면 1920~30년대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취지의 ‘미스트롯’ 등 음악프로그램은 친일문화 전시이고 출연하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는 친일문화인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단지, 일본문화여서 문제라면 빌보드차트 등 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 섬세하게 따져볼 일도 많다.
_ (교표) 교표 역시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친일잔재로 규정되었지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에서 발견되는 욱일문旭日文과 비슷하므로 친일잔재 청산대상이라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_ (교목) 교목에 대한 친일잔재 지목도 상식에 어긋난다. 향나무를 이 땅에 들여온 식민통치 맥락에도 불구, 최근 개교한 학교가 향나무 등을 교목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친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_ 어떤 사물이나 도구 자체에 제국주의가 스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어떤 맥락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개별 사물이 속한 전체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류가 생기기 쉽다. 제국주의가 스며든 상징물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 ‘제거’가 최선인지, ‘보존’을 통해 생생한 토론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지도 각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학생들은 교가, 교표, 교목, 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부대에 군가, 군기, 군표, 상징물이 지정되듯, 학교가 공동체의 경험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이런 상징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군국주의적이다. 정말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식민시절의 통제 일변도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_ 이번 조사에서 정작 일제시대 학교 병영화에 따른 제식훈련, 훈시 등 목적으로 학교마다 설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구령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수로 서열화해 대학 보내는 일본식 교육도, 대대장-부대장-병사의 상하 관계로 교장-교사-학생을 위계 짓는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현재화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로 전 국민의 여론이 뜨겁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지목하고, 뿌리뽑기’식 행정을 펼치기보다, 어떤 교육 의제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 문화로 바꾸어 나갈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_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이 갈등을 깨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지금, 학교 일상 안에서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며, 그 힘이 국제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논평] 교육불평등 해소를 가로막은 학생자치 유감
-서울대학교 성적장학금 폐지 철회에 대하여-
○ 2019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는 성정장학금 폐지 관련 설명회를 통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 20%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사회가 이에 반발하자 서울대 학생자치기구는 장학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자치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0명 중 약 440명(90%)가 성적장학금 폐지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학생자치기구 임원들과 새로운 장학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형편과 성적을 절충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는 고소득층을 비롯한 상위계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와 학문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교육 본래의 목표는 사라져버렸다. 특히 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주 지목되고 있다.
○ 2018년 10월 29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상위계층(9,10구간)은 전국평균 25%, 서울대 48%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17년 5월 28일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6년 1학기 서울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가장 적은 4년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반해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5403억 685만 16원을 지원받은 서울대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인 연세대(3316억3492만9464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결국 가장 많은 고소득층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장 많은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 완전한 무상 등록금과 대학서열 철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장학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서울대 또한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적장학금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장학금과 같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성적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개별 대학생의 학업에 대해 왜 국가와 사회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의견이다. 더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독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 서울대의 학생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왔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으로 인해 사회운동 또한 학벌주의에 기반하여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대 학생사회는 자신들이 발딛고 서있는 기득권을 망각한 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가로막았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대학교의 성적장학금 폐지가 절충안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서울대 학생사회를 비판한다. 서울대의 학생자치는 학벌주의를 대변하는 이권집단으로 전락했으며 이제 한국사회는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성과 불평등 해소를 기준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학벌주의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 인권옴부즈맨,
이용섭 시장의 집회자제발언에 대해 의견표명 결정
7월 10일 이용섭 시장, 집회자제 요청 호소문 발표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 이용섭 시장 발언 비판 기자회견 및 진정제출
11월 29일 인권옴부즈맨, 보도자료 수정 및 재발방지 요청 의견표명 결정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책임을 통감해야
○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회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는 답변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었으며’, ‘ 수영대회의 특성과 호소문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2019년 11월 29일 사건신청은 기각했으나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포함된 시장의 호소문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자체 내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잘못된 표현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발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의견표명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발언 또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또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현실에서 ‘인권도시 광주’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인권회의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실로암사람들, 광주 NCC 인권위원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간사단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전남 일부 고교의 학부모·학생들에게서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출제오류로 고등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전남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ㄱ고교의 경우, 이 학교 생명과학 교사 A씨가 배점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특정 문제집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는 문제집 숫자를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
- 사실을 눈치챈 ㄱ고교 일부 학생들은 정보를 독점하면서 좋은 성적을 챙겨왔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의 문제 제기 끝에 학교 측은 결국 2학기 기말시험 종료 이후 앞서 치른 세 번의 시험에 대해 모두 재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였다.
- 전남에 소재한 ㄴ고교의 경우, 한국사 교사 B가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1학년 6~10반 학생들에게만 서술형·객관식 문제 구분하지 않고 힌트를 알려주었는데, 같은 학년 1~5반 학생은 시험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ㄴ고교 학생들은 다른 한국사 교사 C에게 문제제기하였다. 교사 C는 힌트제공 행위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제의 발단이 된 교사 B의 경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험이 치러졌다.
○ 참고로 전희경 국회의원에 협조를 받은 자료(원출처 : 각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시험은 2017년 2,539건에서 2018년 1,88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는 급격히 늘어 1학기만에 2,02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주요 재시험 사유를 보면, 참고서 문항 전재轉載, 특정반에만 힌트 제공 등 출제 부조리를 포함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답안지 분실, 시험일자 변경 등 출제오류, 시험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
- 광주의 경우, 2016년 ㄷ여고 생기부 조작, 2017년 ㄹ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ㅁ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결국 시험실시 전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 등 잦은 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교과활동, 논술 등도 챙겨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시험 사례나 현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듯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 일단 출제오류가 발생하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등 공정한 시험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그치지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자격고시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 개혁이 장밋빛 전망으로 그치지 않고 재시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 광주·전남교육청은 ㄱ, ㄴ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
- 광주·전남교육청은 학업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라.
- 교육부는 내신 완전 절대평가 등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2019.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응해온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문』을 금일 전달할 예정인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감이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성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스쿨미투 해결 방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10차례에 걸쳐 논의 및 토론하였으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내 전체 숙의를 3차례까지 거친 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단체, 교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만, 교육청 일부 부서(감사관실)는 자료협조 및 의견 청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위상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쿨미투특별분과위원회가 ‘권고안의 내용에 근거 현재까지 발생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할 것’, ‘무혐의자에게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삭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문은 크게 네 가지로 아래와 같다.
- 아래 -
▲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된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징계 기준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 ▲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학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로 보완하여 적용할 것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성범죄를 전제하는 아동복지법을 모든 성 비위 관련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보인 모습은 회복적 정의 안에서 교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성 평등 문화를 일구기보다, 응보적 정의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응징하는 데 치우쳐 왔다.
또한, 비신고자의 교육권은 물론 신고자의 제2차 피해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비위내용 미고지, 소명기회 미 제공, 학교장 권한 제한, 교내 처리절차 무시 등 학교 자율성 및 교육활동의 침해 위험이 많아 지역 법조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쌓여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도덕교사 배이상헌 관련 사건을 계기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전교조 본부 및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을 명시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미 해당 교사의 소속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의 위험을 지적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했으며, 광주가 마치 인권에 관심이 없고, 교육활동은 물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안목조차 없는 지역인 것처럼 불거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마음으로 따끔한 비판을 해 온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를 계기로 후련하게 갈등의 짐을 털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교육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시달리는 사례(대광여고 등)가 많다. 이 같은 문제에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권고를 적용되기를 빌며, 권고문의 조항이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2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역돌봄기관과의 권역별돌봄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긴급 돌봄 요청을 하고 대책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에게 센터를 연결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월9일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근 학교나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돌봄교실 공간을 마련할 것을 재 안내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지 못한 광주A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B학교로 옮겨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으나 일반교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음수대나 세면대 등 온수시설이 일체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A학교가 9시 이전 입실 불가 및 기존 돌봄교실 인원(학급) 절반 축소, 점심도시락·간식 미 제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불가피하게 점심을 외부에서 먹을 시 재 입실을 금지하고, B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같은 B학교 공간에 있는 A학교 학생은 돌봄교실만 제공하는 등 차별을 하였다.
참고로 평상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학년인 1~2학년이 바닥난방이나 온수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방학동안 하루 8시간 정도를 생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특성상 무료로 위탁급식·간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석면공사에 따른 늦장 돌봄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등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달랑 공간과 돌볼전담사만 제공한다고 해서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한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학교처럼 “학부모가 돌봄교실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으나 타 학교에서 하니까 우린 책임을 안질 테니 조용히 있어라.”는 식은 안 된다. 또한, 강압적인 학교 중심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학부모들이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사례가 없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가 별도의 대책을 만들기 싫어 수요조사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참가자가 없다며 돌봄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11개원 중 7개원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임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슬로건은 허구에 불구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9. 12. 18.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사당국은 장휘국 시교육감 각종 의혹을 조속히 엄정 수사하라! 장휘국 시교육감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이하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시민·교육단체들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장교육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시교육감의 소명과 수사당국의 엄정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였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인 5월 13일,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NC백화점 9층 카페에서 한유총 광주 임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걷었으며, 6월 8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임원 카톡방에서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10만원씩 주셔요. 지금이요…”라면서 한유총 소속 원장들에게 직접 돈을 걷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은 6월 19일, 임원 카톡방에서 ‘장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였고, ‘장감 사모가 임원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전언하기도 하였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이 돈이 실제 장 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면 정치자금법 및 김영란법 위반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나아가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현재,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부정비리 사건으로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사건이다. 또한 전임 광주지회장이 거짓으로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광주 교육계가 부끄러운 일이며, 전임 지회장에게는 횡령 혐의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반(反) 장교육감 정서 등이 얽힌 음해성 의혹 제기로 보고 명예훼손,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뿐 당사자인 장교육감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만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간 장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장 교육감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장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모임’은 다시 한번 수사 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자한다.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돈을 걷었다면 그 돈을 장 교육감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및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 등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진보교육과 청렴교육의 상징으로 자천타천 표방되어왔다.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도 장 교육감의 청렴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두려울 일이 무엇인가?
‘광주시민사회모임’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없이 소명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6.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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