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항목 삭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1)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를 증명하듯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학벌없는사회 발표),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이용호 국회의원 발표)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하였다.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hwp

 

,

광주FM 학벌타파를 녹음 진행(3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계감사이신 강성양 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 광주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문제  △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학력 등 차별문제 △ 전남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문제 △ 군인사 출신학교 등 자료 비공개 문제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 관련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4월10일 오전8시에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송출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

○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17.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오프라인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학용품표지, 유인물 등 광고물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주요 학원가를 돌며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수막 10여점을 발견해 관할청에 민원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 지하철, 문구점, 서점, 학원가 등을 돌며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를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지난 달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문제제기(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등 채용 심사 시 학력·학위 차별) 이후.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및 돌봄전담사의 채용 심사와 관련해 차별현황 조사를 진행했고, 각 학교에게 채용 관련 심사 배점 시 학력이나 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위 조사결과는 자료 받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017. 4.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017.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또,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17.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HWP

[참고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hwp


,

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15. 전남대학교에게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① 서류심사 배점표 ②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21. 학벌없는사회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22. 기각하였다.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6조 1항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커.

이 사건의 정보 중 1단계 전형 배점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평가 성적 등 적량평가로 구성되며, 배점이 성적으로 구분되거나 객관적인 항목으로 배점기준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그 배점기준이 다의적이라든가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단계 전형 배점표는 논술과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가 주장하는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가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모 일간지신문 2016. 6. 2. 자와 2016. 6. 7.자 내용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고,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해당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 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뿐 만 아니라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6. 7. 10.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대학은 이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서를 받았으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인용재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17295, 2016-18523)
 

이처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인 대학과 그 소속기관인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 및 출신학교별 인원현황(이하 ‘이 사건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8. 국방부에게 ‘장관급 장교 진급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작용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①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②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③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16. 학벌없는사회에게 장관급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기관이 본래 생산·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혹은 별도의 가공이나 취합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정보 제공이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9. 기각하였다.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이러한 정보는 군인사법률 시행령 제33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장교진급자 선발 및 장교후보생·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3항,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

국방부는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령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학력·출신학교 등 특정부문 정보에 대해서만 국방부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인 각 군에게 청구내용을 이관하거나 정보주체인 장관급 장교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자료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속기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의 정보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은 학벌없는사회외 타인에게 이용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및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통계자료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보는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14년도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1476명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소위 SKY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이 48.8%(720명)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2014. 7. 22.  안정행정부에게 민원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같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출신학교를 고리로 한 유착은 불평등한 교육과 특권층 유지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부처 뿐 만 아니라 국방부,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학벌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2017. 1. 23. 군입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국방부의 장관진급자들도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방부로서는 군 인사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학벌없는사회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군 인사의 문제를 감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부실인사나 인사 청탁의 여지가 있어 장차 군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다에 의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