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의 지도감독 및 관련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반론
선행학습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과제로 제쳐두더라도, 최초 민원을 통해 제기했던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결과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률 상에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는 금지되어 있듯이, 이를 근거로 해당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답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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