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 이충민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중학교는 자율형 중학교이고 전국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자 귀하가 주장하신 것과 같은 현수막을 2015. 1.경(겨울방학)에 광주광역시 3장, 전주시 2장, 정읍시 1~2장, 고창군 1~2장(총 7~9장)을 7일간 게시하였다고 주장(교감 한혜순)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잔여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고, 향후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선중학교에서도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모든 중고등학교장에게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학교교육과-41, 2015. 1. 2.)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조사관 이충민에게 전화(063-239-3753) 또는 이메일(bug630@jbedu.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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