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어린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홍보한 관련 학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포함한 학력・학벌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 철거를 요청하여 2015. 6. 15.(월) 학생 성적이 포함된 홍보물 3매를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청에서는 광양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학력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운영과 관련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무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로 인한 차별적 관행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학원장 등 연수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여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학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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