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시행한지 3일 뒤에서야,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체험학습) 실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요약하자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하고, 시험거부 시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한다네요.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위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드는 답변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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