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율학습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제안'에 관한 추가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차 답변과 같이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시민단체가 각 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답니다. 강제학습 문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문 턱도 높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교육청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거 각급학교를 지도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에서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시민단체), 관(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은 수용이 어려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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