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현황 (16개 대학)

 

대학

감사시기

감사종류

지적건수

고발조치

광주대학교

2014.3.17.~3.26

회계부분감사

10

-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회계부분감사

10

1

남부대학교

2018.3.14.~3.26

회계부분감사

13

2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회계부분감사

6

1

서영대학교

2012.4.23.~5.4

회계부분감사

6

-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회계부분감사

15

-

호남대학교

2014.6.23.~7.2

회계부분감사

18

1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12

1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회계부분감사

21

9

동신대학교

2013.7.10.~7.19

회계부분감사

8

-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회계부분감사

5

-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회계부분감사

5

-

세한대학교

2014.9.15.~9.26

종합감사

28

-

2019.6.24.~6.28

회계부분감사

8

-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종합감사

21

1

2018.9.12.~9.21

회계부분감사

10

-

청암대학교

2016.2.17.~2.26

종합감사

33

1

한려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20

4

합계

249

21

미감사 사립대학 : 광주보건대학교, 광신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영대학교국공립 대학,

폴리텍대학, 특수법인(과학기술원) 제외

 

 

 

2010~2019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5개 사립대학 중 16개 대상으로 총 18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교육부가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은 21건으로 약 8.4%에 그쳤다. 저촉된 법령의 종류별로 보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총 146건 이었는데 이 중 고발된 것은 3건에(2%) 불과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 중 10(4%) 이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법령별 위반횟수 및 고발건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위반횟수

146

248

287

고발건수

3

10

8

대학

감사시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광주대학교

2014.3.17.~3.26

6

11

11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6

14

8

남부대학교

2018.3.14.~3.26

2

12

18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6

5

3

서영대학교

2012.4.23.~5.4

1

14

1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11

11

14

호남대학교

2014.6.23.~7.2

11

31

12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13

6

22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9

42

32

동신대학교

2013.7.10.~7.19

9

10

5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2

6

8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6

3

7

세한대학교

2014.9.15.~9.26

15

21

33

2019.6.24.~6.28

5

11

6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10

10

27

2018.9.12.~9.21

3

14

10

청암대학교

2016.2.17.~2.26

13

19

40

한려대학교

2013.1.7.~1.25

18

8

30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 사학법 동일조항 미고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고 발 (3) : 고구려대 1,13/ 세한대(2014) 25

 

미고발 (17) : 광양보건대 3, 6/ 광주여대 4/ 남부대 2/ 동신대 5/목포과학대 1/ 세한대(2014) 16, 18/ 송원대 1, 3/ 순천제일대(2013) 13/ 조선대 11/ 한려대 3/ 호남대 4,5,68/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및 벌칙조항

 

29(회계의 구분 등)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51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1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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