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위법·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 교육부 특별점검 실시요청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대처하고자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 ▶ 명칭사용 위반 ▶ 교습비 허위 기재 ▶ 교습비 미표시 ▶ 강사 채용 미등록 ▶ 학원불법 운영 등 11개 학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칭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이 7개원에 이르렀는데,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였다.
이처럼 학원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영어유치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고 등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습과목 쪼개기, 기타경비 과다 계상 등 학부모 경비 가중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 징수 등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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