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이 지기로…
- 광주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학교가 책임지기로…
○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학교·개별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교육부의 위법사항 안내 공문을 근거로 징계를 운운한 바 있다.
- 교육부 장관의 입장선회로 재량휴업 결정, 연가·병가 사용을 한 교장, 교사들의 징계는 없던 일이 되었지만,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이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주지 못한 대표적인 선례가 되어, 학교현장의 공분은 여전히 가득 차 있다.
- 법령상 이유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도 책임주체를 학교로 두고 있어, 학교가 부담을 느껴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즉,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운송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도색 등 구조변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해석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가 부족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 사례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관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물론 법제처의 해석대로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교가 직접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통학버스에 운영에 대해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는 모양새다.
○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 그런 반면,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며 학교에 책임을 물고 있다.
- 이처럼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를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학교들에 미루는 광주시교육청의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학교 현장은 개탄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급히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발생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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