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한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분 2019(2차 공시) 2023(1차 공시)
수업일수 200일 이상 유치원 141개원 77.9% 136개원 100%
전체 사립유치원 181개원
136개원

2019, 2023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입일수 현황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유아들이 쉴()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미보장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3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수업료 등 수익자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업일수 정상화에 따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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