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시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생인 ㄱ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쫓겨날 처지로 몰리고 있다.
단,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법무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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