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고교의 장학사업은 동문 등 학교발전기금, 기업 및 독지가 등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일조하는 등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서울·수도권 등 인재 유출을 막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인데, 지나친 성적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1A고등학교 동문장학금(교내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45.1%(4,440만원)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사회적약자 장학금 30.5%(3,000만원), 학교생활 우수 장학금 24.4%(2,400만원) 순을 이었다.

 

장학금명 인원 금액() 금액 비율
동문장학금 성적우수 143 44,400,000 45.1%
사회적약자 50 30,000,000 30.5%
학교생활(부정기) 24 24,000,000 24.4%
217 98,400,000 100.0%

2021A고등학교 동문장학금 지급 현황 중

이러한 성적위주 장학금 지급은 학교 규정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드림하이장학금 등 성적우수자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였으며, B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장학금은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B고등학교 장학금 선발 규정 중

 

이처럼 일선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길러내는 교육방식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공공성을 저버리고,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장학금의 형태를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중·고등학교도 그런 시발점에 서야 한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중·고등학교의 장학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입시경쟁의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장학제도를 점검·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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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2022210일 광주고등법원(1행정부)에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재임용거부처분를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선고는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김애옥교수가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도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있는 행동이었다.

 

부당해임 소송 재판부에서는 가해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김애옥 교수가 정당하게 부여한 학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며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보복징계로 해임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2017. 8. 10.).

그러나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1, 2017. 12. 28.)을 하였다. 김애옥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2018. 3. 28).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2, 2019. 8. 20.)을 하였다. 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하여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는데 이 또한 임용권자가 아닌 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이렇듯 부당해임과 재임용거부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폭력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임용권자가 아닌 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김애옥 교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현재 김애옥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00 교수 등이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보직을 맡고 있어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애옥 교수가 승소를 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2022. 1. 14. 전남도립대 전체교수회의에서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하였다.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전공 교수인 김애옥 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다. 2021(5주기 4차년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정원을 50% 감축하게 되었다.

 

유아교육과는 일반 학과들과 달리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설립된다. 그동안 김애옥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김애옥 교수의 승소시점에 폐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김애옥 교수에 대한 또다른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바란다.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고 김애옥 교수를 부당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해야 하며, 만시지탄이지만 가해자 이00 교수의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 이00 교수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던 송00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결국 가해자가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전남도립대 총장은 20226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재임용을 승인해야 하며 김애옥 교수가 빨리 복직이 되어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보직 교수는 퇴진하라!

하나,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유아교육과 폐과 신청을 즉시 취하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2022. 07. 08.

 

전체연명단체 69개 단체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단체(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늘,담쟁이,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여성상담센터,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쉼터,여수새날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여수다문화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전남이주여성쉼터,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24개 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전남해바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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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147개원 중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및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 1년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 147개원 중 52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유치원 중 상당수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3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서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5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하나 단 1개원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고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전수조사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예·결산 심의 절차준수 안내

 

2022. 7.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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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석 교수는 2019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616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애옥 교수는 20154월 전남도립대학교(지도감독청 : 전라남도)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김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 이에 김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부당 임용거부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63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재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당한 해임,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과 전라남도는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이들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과 전라남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며 또 다시 보복징계로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당 교수들을 즉시 복직(임용)하고 사과할 것을 해인학원과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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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취약층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를 집중지원하여 교육뿐 아니라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사업을 집행할 교육복지사 정원을 늘리지 않는 탓이다.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교육복지사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2011년 이후 정원)이 그대로인 상태다.

 

교육복지사가 부족할수록 사각지대는 늘어난다. 특히 광주의 경우, 교육 취약계층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상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소규모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신분 노출을 꺼려서 저소득층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복지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의 그늘은 더욱 짙게 드리워진다.

 

오늘은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시교육청의 첫 업무를 개시하는 날이다. 청사에 새로 걸린 간판 문구(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처럼 어떤 이유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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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사건이 금품 비리 수사 대상으로 번져.

_ 공고당시 책임지겠다던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차기 교육감 이정선 당선인에게 뒷수습 떠넘기지 말아야.

_ 청렴 표방해 온 장휘국 교육감이 퇴임 전 책임지고, 입장 표명해야.

 

지난해 9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 A의원의 지인 B씨가 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등 단순 사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등 중대 사안으로 번진 것이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S유치원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교육청 간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당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실적주의 탓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현재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휘국 교육감 퇴임사에 따르면 비리를 뿌리 뽑은 청렴 행정등을 그간의 성과를 내세웠고, ‘교육의 힘으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었고, 위험하거나 민감한 사안에도 고개 돌리거나 눈 감지 않았다.’며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 그런데 최근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광주교육 청렴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임기 말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마땅히 본인 임기 안에 수습해야 할 책임을 차기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진보라는 말로 자신을 수식하며 청렴을 표방해 왔다.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청렴 이미지를 인정받은 덕분일 텐데,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망설 일이 무엇인가?

 

- 장휘국 교육감은 스스로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부조리의 재료가 되어 수사기관까지 개입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휘국 교육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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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교외체험학습 제도개선) 3년 째 미이행 -

 

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의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족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용 일수가 학교별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8일로 다양하고, 장기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학부모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의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

 

구분 광주S초교 광주B초교 J중학교 광주H중학교
연간 허용 일수 38(휴일 제외) 114일 이내, 38(휴일 포함) 10 7(휴일 제외)
신청 기한 - 1일 전 1일 전 3일 전
보고서 제출기한 5일 이내 7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비고



광주지역 일선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등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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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위장하여 학군이 좋은 곳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맘카페에서는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되어 거주지를 환원한 건수는 2016465, 2017402, 2018(11) 281건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도 선별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그런데, 타지역과 달리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수가 단 1(2019년 중학교 사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은 단위 학교에 있는데, 전입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하는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조사 강제권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항의·민원 등을 의식해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실제 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군·학교 간 서열 조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부채질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은 봉선동, 수완동과 인근 동네의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은 동구 용산동 주민들의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봉선2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특정 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위장전입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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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관료 출신 위주 인수위 구성, 시민사회 협치에 대한 전망 필요.

_ 방학 중 돌봄 급식 제공 환영!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해야.

_ 실력향상 명분, 고교 기숙사 활성화로 입시 병폐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

 

<인수위 구성 관련>

67일 광주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위원 12명과 전문위원 8, 실무위원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선인 직속으로 미래교육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인수위 구성만 보면, ·현직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등 관료 일색이어서 과연 전 교육감의 성과를 잇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와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다독이는 지혜가 있을지 걱정 되지만, 이러한 걱정을 잘 살펴 광주교육의 힘찬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방학 중 무상급식 관련>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초등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되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정선 당선인은 첫 시책으로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조리원 인건비, 급식비 등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로 직선 1기 시절 장휘국 교육감은 방학 중 급식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 참여율 부족, 위생문제, 안전사고 우려, 영양교사 공백(연수) 등 이유로 중단했다.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첫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빈다.

 

<고교 기숙사 활성화 관련>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결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고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권고하였고,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 실력을 회복한다면서 고교 기숙사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적우수자를 관리하여 입시성과를 높이겠다는 낡은 발상으로,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편법적인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뿌리에서 자라는 독버섯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 수장으로서 각별한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2022.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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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는 대리수업, 논문 대필, 폭력,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횡령, 임용 불공정 문제에 연루된 교원과 공연예술무용과에 대한 어떠한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조선대학교의 교원이자 학생들입니다. 학교와 교육부, 광주시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의 회피입니다.

 

조선대학교 몇몇 교수의 비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수 지위를 통해 지역 예술계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대학과 지역 무용계의 침묵을 발판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광주 무용계의 새싹을 입맛대로 솎아내면서 광주 무용계를 금권만능주의 봉건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능력을 돈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꿈꿀 자유를 억압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 대학 교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예술계의 악질적인 위법행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 종사자들과 학생들을 종용하여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관 사례와 증거를 제보하고 하고 싶어도 관행이 굳어져 생성된 문화 때문에 예술계에서 퇴출될까 봐 나서지 못 하고 있는 무용 종사자 및 학생들이 무수합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태도로 조사하고 증언자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당장 몇 개월 아니 몇 주 뒤라도 또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430일 첫 기자회견 이후 두 달 동안 문제를 알리는 학내 캠페인과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깔끔한 외관을 고수하며 공식적 발언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생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공연예술무용과 내부의 비리와 학교가 이를 묵인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를 염려해서 진행하는 허울 뿐인 조사가 아니라 본교의 신뢰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악습과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금품 상납을 강요하는 교수, 학생을 폭행하는 교수, 돈으로 자리를 사고 들어오는 자격 미달의 교수가 필요 없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꾸준히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영어영문학과 서정민 시간강사께서 연구 가로채기 및 업무 과다 실태를 알리고자 자결하셨고, 2019년에는 공과대학에서 자격 미달 박사를 대거 배출한 게 적발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불공정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성과 개선 없이 최초의 민립대학 정체성만을 강조하며 공영형 사립대전환을 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사과와 반성 없이는 광주시민 누구도 조선대가 학교만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 6. 21.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광주전남 노동 안전 보건 지킴이,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졸업생 모임,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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