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건이 금품수수, 업무상 비밀누설 등 중대범죄로 번져

_ 책임지겠다던 당시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이정선 교육감은 일벌백계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해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B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 C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사건을 추적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전임 교육감(장휘국)은 아무런 해명 없이 퇴임해버렸고, 광주시교육청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S유치원 매입 건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큰소리치던 교육청 간부들도 모두 숨어 버렸다.

 

- 이런 와중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아무리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담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예방과 나부터 주변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하지만, 교육청 수장의 신념이 무색하게도 정작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교육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행정 관료들이 관련 공무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신임 교육감의 의지마저 훼손한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형 유치원 사안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라.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추진하라.

 

2022.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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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인 예고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실제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2(7월 기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또한,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입법예고 의견 미제출 입법예고 비고
2021 30 29
2022 8 6 7월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미제출 현황 (단위 : )

 

이는 입법예고 책임 주체인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 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확인 및 권고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단체는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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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 개선을 촉구했다.

2022. 7. 5. 당시, 사립유치원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유치원(전체 143개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였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이 있을 시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22.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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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5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17.6%, 오후 7시 이후 2.3%,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책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19시까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150개교 중 17시까지 돌봄 운영하는 곳은 101개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67.3%)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3개교(35.3%)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무등초등학교만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2. 4. 30. 기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처우 등 이유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을 우려하거나, 교원 업무 부담,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관 등 이유로 학교 내 돌봄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하지만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면서 보육의 영역이기도 하며,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학교 밖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71일부터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하고, 202331일부터는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19시까지 돌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19)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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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고교 28곳 중 15곳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연한(7~9)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내구연한 초과 내구연한 미만 합계
일반 전면(충진재) 교체
학교 수 15 6 7 28

광주 관내 초··고교 인조 잔디 설치 현황

 

광주시교육청은 인조 잔디 운동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미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계획에는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후속 대책은 빠져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궁색한 핑계만 대며 정작 철거하겠다는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미관, 이용자 편의, 운동부 운영 등 이유로 인조 잔디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행정이 반환경적 교육환경이 번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례 행사처럼 인조 잔디 유해성이 불거지고 있지만 재설치를 추진한 학교 7곳은 오래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새로운 인조 잔디로 막는 악순환을 선택하고 있다.

 

구분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인조잔디 재설치 합계
유해성 검사 불합격 마사토 전환 희망 유해성 검사 불합격
(문체부 지원)
유해성 검사 합격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원)
학교 수 8 13 3 4 28
21 7 (1,572,837천원)

광주 관내 초··고교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및 인조잔디 재설치 현황

 

인조잔디는 교육재정을 낭비하며, 각종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름의 경우 열이 높아져 화상을 유발하기 쉽고, 화상을 막으려고 물을 뿌리려면 수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인조잔디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단체는 연구연한 초과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재설치 중단등 대원칙을 굳게 세워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한다.

 

또한 천연잔디, 마사토 등 친환경적 운동 조건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조잔디 이외에도 우레탄 트랙,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과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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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구제 사업 수행

- 서울 등 타시·도에 비해 센터의 독립성 무시, 조사인력 부족 등 문제점

- 문제점을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남은 조사관 직급마저 하향

-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 인권옹호관제 도입, 조사인력 확충 절실

 

2012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 학생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며,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 침해, 차별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해왔다.

 

구분 상담 총계 상담결과 처 리 현 황
상담
종결
구제
접수
조사 중 해결 또는 직권 조치 위원회 결정 조치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인용 기각 각하
2020 162 78 84 0 1 21 49 12 1 0 0
2021 335 162 173 0 4 27 115 22 5 0 0
2022.6. 235 107 128 0 0 11 65 9 1 1 0

 

- 이 같은 업무를 알차게 해내려면 충분한 조사, 상담 인력이 필요하며,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광주의 경우 불안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조사관, 상담사(2) 5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관이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장(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 그런데 학생인권구제업무의 결재권이 소관부서 과장에게 부여되는 등 조사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직권 조사를 못하고, 교육감() 등 상급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특히 부족한 조사인력(조사관 1)과 권한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권고에 이르더라도 피신고자에 의해 종종 무시된다.

 

구분 구제기구
형태
구제
기구의 장
기구소속 독립센터
여부
인력 구성 사안
결정
구제업무 결재권
광주 민주인권
교육센터
센터장
(장학관)
민주시민
교육과
× 장학관 1, 장학사 1
조사관 1, 상담사 2
합의제 과장
서울 학생인권
교육센터
옹호관
(임기제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임기제옹호관 1, 사무관 1
노동인권전문관 1, 주무관 1
장학사 1, 조사관 4
독임제 옹호관
경기 학생인권
담당
옹호관
(임기제5)
학생생활
인권과
× 옹호관 1, 옹호관 3
주무관 2
독임제 옹호관
전북 학생인권
교육센터
옹호관
(임기제5)
민주시민
교육과
옹호관 1, 장학사 2
주무관 1, 파견교사 1
조사관 4, 행정실무사 1
합의제 옹호관
충남 학생인권
센터
옹호관
(임기제5)
민주시민
교육과
옹호관 1, 장학사 2
조사관 1, 주무관 1
독임제 옹호관
제주 학생인권
교육센터
센터장
(장학관)
민주시민
교육과
× 장학관 1, 장학사 1
학생인권지원관 2, 주무관 1
합의제 과장

교육청별 학생인권 구제 및 보호 기구 비교표

 

민주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 부서(민주시민교육과)의 하부 조직으로 방치하는 것은 조례의 가치를 담보할 최후의 제도적 보루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특히 조사관을 네 명까지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밖에 없는 조사관의 직급마저 하향하는 것은 조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일이며, 그간의 성과마저 뒤엎는 행태이다. 이는 결국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센터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할 것과 조사·상담 인력을 타시·도만큼 늘려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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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돌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면서 결국 도시락 업체 몸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단체가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이하,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7천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이다.

 

학교명 2021학년도 겨울방학 2022학년도 여름방학 증감
A초교 4800 6000 1200
B초교 5200 6000 800
C초교 4200 6500 2300
D초교 개별도시락 7000

광주 일선 초등 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단가 현황 (단위 : )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10~100여명)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뛴 것이다.

 

특히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갑자기 수요가 몰리자 일선 업체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다.

 

결국 정책추진으로 맞벌이 학부모 지원, 안정적인 급식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의 정책 효과에 이르기는커녕 정책추진 중단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돈을 치르게 되거나 어렵더라도 개인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불러왔으면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학교 현장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위탁급식 비용을 지원할 것.

위탁급식 업체를 현장 점검할 것. (위생·안전, 업체 담합)

향후 차질 없이 방학 급식이 추진되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2.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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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개정에 따라, 2022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1인당 11,850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공문, 연수를 통해 안내했다.

 

- 하지만 여전히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 설립자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20227월 기준)를 통해서 보더라도,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원은 6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명 사립유치원 수 육아휴직 실시 유치원 수 비율
광주 144 5 3.47%
사립유치원 전체 교원 수 육아휴직 지원 교원 수 비율
1,361 6 0.44%

2022년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추진 실적

 

- 참고로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요조사 및 추경예산 확보 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조사 및 처우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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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배려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거점영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영어체험캠프 공문에 따르면, 학교별, 학년별로 참가자를 추천받아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데, 사회적 배려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공문 내용 중

 

그런데 문제는 담임(담당)교사가 신청자가 사회적 배려 학생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복지업무 담당자에게서 사회적 배려 학생 명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어체험캠프를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걱정하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을 아예 포기하고, 자체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추천인을 결정하는 등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격차 해소 등)를 통째로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배려학생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이 훼손되거나 어린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든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초··고 학생 교육비, 무상 우유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때,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영어체험캠프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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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벌점,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행위(50% 미만)에 대해 ‘15~50'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지만, 울산 ‘20~60’, 대전 교습정지~등록말소등 지역별로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1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광주시교육청은 ‘15~35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며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강원·서울은 2차 반복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법 심야학습을 근절하고 있다.

 

위반사항 교육청별 1 2 3
교습비 등
초과 징수
(50% 미만)
광주 15 (경고) 25 (경고) 50 (교습정지)
울산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대전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 (1시간 미만) 광주 10 (경고) 20 (경고) 35 (교습정지)
강원 10 (경고) 30 (교습정지) 50 (교습정지)
서울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교육청별 위반사항 벌점표

 

또한,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무단 불참 시 광주시교육청은 단 1차례 벌점(15)만 부과하지만, 경남·세종은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 2020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의 행정처분 288건 중 상당수 위반사항이 연수 불참(226, 78%)’인 이유도 솜방망이 수준의 형식적인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행정처분 사항 (건수) 비고
벌점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서부 2022 15 1
무단폐원 제외
2021 57 2 3
2020 280 8
동부 2022 17

2021 18

2020 7

합계 394 (96%) 11 (3%) 3 (1%) 408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및 조치 현황

 

행정처분 및 조치 대장(첨부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교재 불법 판매,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 행위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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