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고려학원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징계 요청을 3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300만원, 2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최근에서야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의 명백한 배임이다.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자 학교외벽 현수막도 슬그머니 철거되었다.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

 

(국회)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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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수, 광양시는 이 책임을 망각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청년 행정 인턴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줄 것을 여수·광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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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정보를 수집하고 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병역관계, 학력관계,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동 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미수집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23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세부적인 개인정보들을 살펴보면,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임무부여 등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가족관계 정보는 가족수당, 자녀 교육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가족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불필요한 정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전공, 학위 등 학력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교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군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 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상 처리의 필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역 이행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이고, 병역 기간을 제외한 병역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서식에서는 학력 정보 중 학교명’, 가족정보 중 직장명’, 그리고 개인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e-사람(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에 표기되는 인사요약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역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교원인사기록카드의 신체, 가족, 학력, 병역 항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교원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며,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단체는 학력, 출신학교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2.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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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관사 물품 구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적으로 지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용도에도 공금이 지출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품목을 해마다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운영실태가 발견되었다.

 

_ 2020130여 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하계용·동계용 이불 등 침구용품 구입.

_ 2021200여 만 원 상당의 동일 물품을 구입

_ 202090여만 원, 202170여만 원 등 주방용품도 1년 주기로 교체.

 

연도 물품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2020 7 매트리스 1 582,000 582,000
2021 1 매트리스 1 370,900 370,900
2020 7 주방용품 1 910,570 910,570
2021 7 주방용품 1 698,600 698,600
2020 7 하계용 이불 1 세트 200,000 200,000
2021 7 하계용 이불 2 세트 424,500 849,000
2020 9 동계용 이불 1 세트 580,000 580,000
2021 9 동계용 이불 2 세트 406,000 812,000
2020 7 찻잔 1 세트 115,200 115,200 사무실
2021 7 찻잔 1 세트 103,000 103,000

2020,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관사 동일 물품 구입내역

 

이와 같은 관사 운영비 지출 실태는 타 기관에 비추어 볼 때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교육감 부임 등을 근거로 고가 물품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자, 세금 낭비로 판단된다.

참고로 2022년이 되어서야 부교육감 관사의 수도·가스요금, 관리비조차 공금 집행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다가 코로나 상황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부 고위 관료를 위한 이 같은 지출행태는 교육행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사 용품 지원 품목과 규모의 합리적 범위를 비교 검토한 후, 사적 용품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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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장애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탓이다. 치료를 위해서 취학을 미루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둘째,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비장애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보호자들이 학교 돌봄을 신뢰하기 힘들다.

 

- 이처럼 장애아동에게는 입학의 걸림돌이 많은데, 그 부담은 모두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 결국 상당수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다.

 

광주지역 장애아동의 취학유예는 2020학년도 26, ’21학년도 41, ’22년학년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결정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은 늘 관심 밖이다.

 

- 이러다 보니, 취학유예 장애아동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지만, 교육 당국이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청·지자체 간 장애아동 학습권 협조체계 구축

취학 지원을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 유예 원인 파악,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장애아동이 부담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22. 3.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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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2022.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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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온라인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17회를 맞이했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초··고 학생들이 책을 읽은 쪽수를 1쪽당 2m로 계산하여 달린 거리(읽은 쪽수)에 따라 완주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수여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다.

 

책 읽는 문화를 북돋우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 대회가 17년간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독서(교육)의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는 모순.

- 장기적으로 독서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을 훼손할 가능성.

-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참여자의 본인 여부 확인 힘듦.

전문 서적, 간행물 등을 인정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줌.

 

이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대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탓에 독서를 장려하는 모습을 수치로 보는 달콤함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이 있지만, 이 대회를 유관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시도마저 찾기 힘들었다.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이다. 보이지 않는 독서의 성과를 쪽수로 증명하는 방식은 독서행정일 뿐, 독서교육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과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독서를 사랑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한 최선책은 독서의 양을 계량화하고 인증하는 데 있지 않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개척하는 데 있음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22.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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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각 학교에 시달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자율적 참여와 의무적 강제 참여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 오경미 국장은 올해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자율학습 참여율을 끌어올려 대합입학 실적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 이처럼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으로 실현한 자율학습 완전선택제와 관련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광주지역 수학능력시험 성적결과를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트렸다.’는 근거로 선거 전략에 악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학벌·학력주의 조장 행위이다.

 

-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장기집권을 통해 이뤄낸 진보적 성과를 차기 교육감에게 인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는 성적우수자 관리, 강제 학습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 철회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한다.

 

2022.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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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4,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31차 전체회의)공영형 유치원 지원 중단제안에 대해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후, 향후 광주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시행 등 검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또한,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지역 병설유치원 통폐합 중단제안에 대해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TF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논의 등 확대 운영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 해당 제안은 202110, 11바로소통광주에 등록되어 각 100여명의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여론을 들끓게 했다. 또한, 복지교육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이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중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사안은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경호 의원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교육청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지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통폐합 추진을 결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주문했다.

 

- 또한, 김나윤 의원은 예측가능성 없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교육당국이 종료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공영형 유치원을 믿고 입학한 학부모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학비 부담 경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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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 A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이 특정 카드사의 상품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실태를 파악,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수업내용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일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관련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2021학년도 광주형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관내 중학교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연간 평균 9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공문과 꿈길사이트를 통해 절반 정도(48%)의 체험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밖에도 학교가 체험기관을 자체 발굴하거나, 체험기관이 직접 학교에 홍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49.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연계 기관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8.6%이었다. (시민교육, 통계, 성평등, 공기안전, 소방안전, 저작권교육, 흡연예방, 통일, 인권교육, 역사탐방, 직업체험 등)

 

- 나머지 41.4%는 가장 우려가 되는 사기업, 소규모 체험센터 등이다. 사기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의 사회공헌, 인재교육과 관련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소규모 체험센터는 진로 캠프 및 직업체험, 공예, 요리 등 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A중학교 사례의 경우, 특정 사기업이 교육과정 내내 학생들을 기업 로고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체크카드 광고를 하는 등 실질적 기업 홍보를 사회공헌, 인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하였다. 더 이상 사기업의 속된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을 파고 들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줘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자유학년제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공문 등을 통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022.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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