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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 참고로 문교부는 1960년 5월 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 위 문교부 예규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은 정관 준칙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추론된다.
- 지금까지 법령에 ‘학교법인이 반드시 정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정관 준칙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속해온 것이다.
○ 200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집행적·사전적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관 준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관 준칙이 폐지된 지 무려 16년이 지났으나, 학교법인 정관 목적은 아직까지 과거의 준칙이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34곳 가운데 24곳의 정관 목적이 정관 준칙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명 |
정관 목적 |
유당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연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 물론, 정관 준칙을 인용하지 않고 학교 건학이념을 정관 목적에 담은 학교법인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톨릭, 불교, 기독교 등 종교나 유아, 상업, 특수, 특성화 등 학교유형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다.
학교법인명 |
정관 목적 |
삼육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숭일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정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광주지역 사립학교는 사학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설립목적)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정관 목적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관 준칙 폐지 사실을 학교법인에 재안내하여 정관 목적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등)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16.
인양유치원 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 처리에 분주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차량으로 등·하교’하거나 ‘주민들이 학교 앞 주·정차’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의 편의에 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초등학교·유치원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부과 강화) 등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자동차 위험요소를 줄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승·하차 구역(일명 드롭존) 신청을 받아 자동차 통행을 양성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외부 승·하차 구역 표지판을 설치, 자동차가 표시된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외부 승·하차 구역 설치에 따른 어린이 안전 및 교통 흐름 저해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부 승·하차 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문 행위에 따라 외부 승·하차 구역 신청을 한 초등학교·유치원은 전체 117곳으로 대게 8시부터 18시까지 장시간 주·정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외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땜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자체·경찰서와 협의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된 유치원 49곳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등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의 22년도 유아모집 요강 전수조사
- 원장의 재량권으로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 우선선발 대상 배제
-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아닌 사회통합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이 유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모집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하며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조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20개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를 구제해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건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종합해보면, 교육감과 학교(원장)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유아)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장휘국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하여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단체 요구사항>
△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사회적 약자 등 유아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회복 지원 강화
△ 병설유치원 통폐합 사업 중단 및 유아공공성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
2021.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2021. 3.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
○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를 나주시, 영광군 및 관계 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명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 징계사항 공개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모두 제거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명진고교 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명진고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시 문제제기 한 명진고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것’,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해 광주 관내 초·중·고교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학지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등)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모든 자산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을 대체할 뚜렷한 돌봄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 예로 D초교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없어 초등돌봄교실 60명 학생 중 55명이 가정 돌봄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5명 학생은 학교로부터 무려 2.7km(성인기준 도보 43분, 횡단보도 6회) 떨어진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안전한 돌봄을 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학교 사례를 여럿 제기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인근 학교시설 이용, 지역 내 돌봄기관 연계,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용 등 중단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대상학교에 안내하였다. 하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 및 돌봄기관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인근 유치원 원장의 협조가 쉽지 않아 현재 유치원 1곳만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초등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21.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오늘 국회에서는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우리는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올해에도 심지어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때로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지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정작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부정의한 현실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②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③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회 법제화
④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⑤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학생인권법은 또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11월 전국에서 2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했다. 2021년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등 학생들의 인권 의식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두발 단속이나 지적,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사례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교복 등 복장의 자율성 영역은 실태조사 지표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상당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시행하는 와중에 일부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학생 인권에 대한 오해 사례는 여전해 인식 개선 교육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초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발표한 경북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직․간접 체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자화상이라 할 만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들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조례의 규범력이 약해 ‘학교 자율’을 방패 삼아 학생인권 침해를 고집하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도 쉽지 않았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는 상황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은 2007년 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빈약한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판단 권력을 독점한 학교에 내맡겨졌고, 학생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법의 공백이 방치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함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0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서구문화센터, 서구청소년수련관, 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 유쾌한젠더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행정예고 상)만5세’가 아닌 ‘만3~5세’로 구성된 통합반으로 학급 배정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학급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교육감 선거 등 교육정책 변화 시점을 고려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교육청 스스로 포기한 조치로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차질을 빚어 휴원의 위기가 찾아온 점이다. 이유인 즉, 지난 11월 1일부터 원아모집이 실시되었는데 병설유치원 통폐합 결정 및 학급 재배정이 10월29일 이뤄지는 등 ‘통폐합 대상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과 원아모집 홍보 기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원장, 교사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서 원아모집 홍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돌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원아모집 홍보 및 통폐합 반대 활동에 할애하는 건 자녀만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초등학교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알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현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다 낮춰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갖춰 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1.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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