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광주 등 일선 교육청의 2022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목과 내용 등 형식만 다소 바뀌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능 감독관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결정문의 근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을 운영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 수능 감독관에게 책임의식을 각별하게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선택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이 이미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각오하고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약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수능 감독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과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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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1개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했다가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선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된 후 취소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A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A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1.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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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오후 7시까지 공립유치원에 머물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6. 3) 기준 관내 공립유치원 130곳 중 86곳이 하원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630분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침 돌봄(오전7~830) 6, 저녁 돌봄(오후7~9) 3곳 등 돌봄유치원 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과 참여 의지가 부족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에 돌봄을 맡길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다.

 

특히 아침 돌봄은 공립유치원, 저녁 돌봄은 사립유치원 위주로 운영되는 등 돌봄유치원 선정 시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돌봄유치원이 없는 광산구서구에 거주 중인 유아와 부모들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제를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등 부모들에게는 돌봄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타시도의 상황은 다르다.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돌봄유치원을 선정·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에겐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 지난해 돌봄유치원에 참여한 유아는 모두 880명으로, 돌봄 유치원에 참여한 부모들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유치원 수를 지난해 8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돌봄유치원의 높은 부모 만족도와 양적 확대는 충남,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광주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등 돌림병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 유아의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부모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돌봄유치원을 거점별로 확대 선정하고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즉시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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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은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 이 영화는 모든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배제되어 혐오차별 속에 살아가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학교 가는 길의 관람을 지원한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장면 일부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민단체가 장애학생의 기본권 보장 등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영화 상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영화 관람을 계기로 지역 내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학교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영화 학교 가는 길은 2만 관객 돌파 등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개봉 석 달 만에 추가 상영관을 오픈했으며, 818, 21, 24일 등 3에 걸쳐 광주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영화를 재 상영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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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과 광주시교육청은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 !

 

촌지 뿌리 뽑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장휘국 교육감의 치적이다. 그런데, 올해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한 대광여고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제보되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해당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 해당 교사는 투표에서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까지 전달하여 반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다.

 

- 홍복학원은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대광여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자를 이사장으로 세우는 등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각별하게 노력해 온 학교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치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2016~2020)에 따르면 전국 63개교에서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자료(2016~2019)에서도 4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최근에도 광주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수수 민원이 발생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 촌지 관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움이 돈에 휘둘리는 사회에서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우리 단체는 학교 안 촌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홍복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대광여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촌지를 주는 일, 받는 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환기할 것.

금품 비리 발생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문책하고 처벌할 것.

 

2021.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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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 실현

-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어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러

- 부실 운영 등으로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혈세로 특혜 지원하는 등 악용 우려

- 교육감 배우자 금품 비리 관련 사립유치원도 광주시교육청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까지 제시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추진 중인데,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숫자 부풀리기에 머물거나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영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환경(인력, 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옮겨다 국공립 비율을 높여서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려는 얌체 행정이고 탁상 행정이다.

 

게다가 올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세운그림유치원과 삼성리나유치원은 1.3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향후 원아 모집에 상호 간섭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도 자료 별첨)

 

매입형 유치원 제도는 말썽 많았던 사립 유치원에 특혜를 줄 기회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한 바 있는데, 해당 유치원들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특정 유치원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 주변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삼성리나유치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48,950,400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운그림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씨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쇠고기, 굴비, 전북, 스카프, 지급 등)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교육감도 사과문을 발표할 만큼 시민사회의 분노와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이처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부풀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손을 털고 일어서는 사립유치원 소유자의 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줄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환경 개선 등)

_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라. (공공성, 실효성, 투명성)

_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라.

 

2021.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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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남구청소년영어캠프 운영 화상영어학습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등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 및 희망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타 시구와 달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광주 남구의 남다른 노력은 타의 귀감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학원학습지 회사가 개입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광주 남구는 남구의회 동의를 얻은 뒤 희망학교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사업 수행자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 남구청소년영어캠프 및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남구 소재 특정 학원(()광주국제○○○○)이 위탁해왔는데, 문제는 해당 학원이 사업 시행초기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운영권을 독식해온 점이다.

 

- 또한,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학교도 특정 학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화상영어학습 지원 사업의 경우 밀실 협약을 통해 특정 학습지 회사(○○)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운영권을 독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광주 남구는 수년 간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을 진행 온 만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관내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와 수지타산에 따라 특정 학원학습지 회사에게 국민 세금을 몰아주고 있다.

 

학원, 학습지 회사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건 단순히 체험활동을 경험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여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와 우려점이 있다.

 

-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학습지회사를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기초학력부진 해결, 교육격차 해소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기는커녕, 영어 위주 교육지원만을 고집하며 몰입식 교육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안 그래도 사립고교가 많고 입시열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광주 남구가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은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학교 간 차별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추진을 즉각 재고할 것을 광주 남구에 촉구하는 바이며,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 공백을 겪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 방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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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광주서석초교 특색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광주영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거점 학교가 저학년 재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공립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 광주서석초교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뤄지고 있는 광주서석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단호하게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더불어 영어센터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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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성화학교인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그런데 광주예술고 입학전형에 따르면, 과별 입학정원의 30~50%에 해당하는 29명을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광주예술고는 이 같은 특별전형을 수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반 학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 학교에 입학할 기회마저 성적으로 옭아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 내년 개교 예정인 광주예술중은 실기,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광주예술중고교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선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은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중고교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예술 영재성을 발굴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작용하기 쉬운 예술학습 선행 여부와 내신 성적우수에 관심이 많은 탓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부추기는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영재성을 타고 났으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것을 키울 기회를 잃는 인재가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중고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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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국제학교 대표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불구속)하기로, 최근 우리단체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왔다.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광주TCS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 대상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해당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또한,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국제학교 발 코로나 확산 이후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26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합동 점검했으며,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련법 안내 등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러 종교관련 단체들이 무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원·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교육·행정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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