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광주광역시교육청 26.9%. 17개 시도중 16,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_ 전라남도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 76.9%, 도교육청 중 1.

_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공개율 보다 낮아.

_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질 낮은 정보. 원문 한 건당 0.03회 다운로드.

_ 정보공개 기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질적 양적 개선해야.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93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5,066건으로 이 중 10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무려 33.9% 낮은 수치이자, ·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체 16,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 중 1위를 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누적 399)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 관심이 부족한데다가 정보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온 탓이 크며, 공개된 원문정보, 사전정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닌 주권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평가 단위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원문공개 한 290,861건의 정보 중 다운로드 횟수는 9,537회로, 공개된 원문 1건당 0.03회 다운로드 된 셈인데, 이마저도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참여할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 실시.

현장 컨설팅 등 기록물 공개 기준, 관리 업무체계 확립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

 

2021.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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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등 입학 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광주 관내 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42,316여 명(8,552,200천원)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동협력으로 재원을 분담(교육청:광주시:자치구=55:25:20)하며, ,고교만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가뜩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입학준비금 조례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 타시도 평균 지원 금액(30만원)을 고려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이외에도 도서, 문구류, 책가방 등까지 학습 준비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단체는 지난 5월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자치 의회와 관련 행정 당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조례에 근거 즉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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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백신접종 독려가 불가피하고, 일시적 휴원 조치, 수강인원 제한 등 학원운영의 통제를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중보건의 대의를 위해 우선접종대상인 학원 종사자의 실명,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의료정보 수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백신 접종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학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정보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문제 때문인지 우선접종 대상인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유달리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원 종사자는 (역학적 연관성, 임상증상이 없이)희망에 따라 지속적인 PCR 선제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설령 학원이 다중 이용시설로서 방역의 취약지대라 할지라도 방역물품 지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수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도록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내하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구성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를 일체 금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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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

 

2021.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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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명 돌파, 혐오를 조장하는 반대운동도 거세져.

_ 일부 기독단체, 사실 왜곡, 혐오 조장 현수막 게시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위협

_ 다양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의 출발.

_ 인권도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그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온갖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이 특정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을 읽어내고,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종교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은 처참한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성소수자도 적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왜곡된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해내며 살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임을 납득시키며 살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작은 출발점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욱 각별하게 청소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걸린 혐오, 왜곡으로 얼룩진 폭력적 언어들을 걷어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어떠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의 보루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을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학교 근처에 게시된 혐오, 차별, 왜곡 현수막을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 부담 탓에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4.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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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의견(별첨자료 참고)은 무시한 채, 마치 재원 유아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0. 8. 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얌체행정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이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0. 8.부터 10. 27.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11. 1.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처분 행위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친 방향을 결정한다고 브리핑했지만, 실상 일방적인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의 행정예고 의견서 따위로 교육청의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에 치명타가 될 오늘, 교육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경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교육청의 만용을 바로잡을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청, 독선아집으로 급발진하는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잔여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뒷수습을 할 힘도 없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공립유치원의 밝은 전망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1.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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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인정

-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문제 없다종결 처리.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0.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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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

학교명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광주
과학기술원
92조 학생회의 회칙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95조 간행물의 방행배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광주
대학교
62조 행사를 실시하거나 차량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것
65조 간행물을 인쇄배포할 때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조선
대학교
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56조 집회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7조 간행물의 발행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은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호남
대학교
51조 집회광고 및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후원 요청시상 의뢰외부위원 학내 초청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2조 간행물의 발간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4개 대학의 기본권 침해 학칙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기본권 주요 판단 내용
의사표현의 자유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사전 승인)
헌법 제21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위에 열거한 이유 등은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
(모든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피진정인들은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학생회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그리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피진정인들의 승인을 얻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문 중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예시) 2014년 서울 소재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11월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2021.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의 학칙 개정 전후 내용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광주카톨릭
대학교
60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63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음의 열거된 행위(교회의 정신ㅇㄹ 벗어난 교내외 단체 활동 등을 할 경우, 교내에서 집회, 시위, 농성, 마이크 사용 등으로 타 학생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의해 최소 2주일 전에 주무 부서에 알려야 한다.
61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및 담당지도 교수를 명시하여 집회 3일 전에 승인을 받양 한다.
1) 학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내광고, 인쇄물이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64조 학생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때 총장은 해당 행위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 연구, 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
2) 교육 목적과 학교 설립 이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
62조 학생회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가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조 삭제
광주여자
대학교
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남부대학교 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의 지도추천과 학생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 및 학생입학처장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동강대학교 35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조 삭제
36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36조 하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38조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확내 초청
38조 삭제
서영대학교 69(학생회 조직)
본 학생회는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와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그 활동이 정지된다.
69삭제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서영대학교 70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사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농성선동등교거부무단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학생단체 또는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을 명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조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송원대학교 66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66삭제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송원대학교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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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연령별 학급이 가능한 유치원 운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럴싸한 목적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병설유치원 8곳을 없애고 기존 운영 중인 4곳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학급당 10여명 수준으로 안정적이게 운영되는 통합대상 유치원이 폐교학생을 받아 과밀학급으로 변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구분 3 4 5 특수학급
불로 학급수 2 1 1 1
유아수 24 17 19 4
광주서산 학급수 1 1 1 1
유아수 12 13 17 4
성진 학급수 1 1 1 1
유아수 7 13 14 4

광주광역시교육청 병설유치원 통합대상 유치원 학급/유아수 (출처 : 유치원 알리미)

 

- 이처럼 통합대상 유치원의 정원이 가득 찰 경우, 교구나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또한,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맹탕 설명회(913~16)를 개최했다. 불로조봉초 학부모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송정서초도산송정초는 단 1명만 참석한 것이다.

 

- 성진금호광주화정광주상무초와 광주서산오치용주초의 경우, 각각7~10명 학부모가 참석했는데, 참석자 모두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울음과 고성을 터트린 학부모들도 있었다.

 

- 학부모들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이유는 원거리 통학 및 원아 수면 부족, 또래관계 부적응 및 정서적 불안정, 과밀학급, 코로나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 통합교육(혼합반)가치 실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병설유치원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녀는 병설유치원의 교육기반이 열악하여 사립유치원 보냈다.’, ‘ 병설유치원에 적은 수로 모인 애들을 보면 불쌍하다.’, ‘좋은 관리자(원장)가 있어도 인사 이동하면 모를 일이다.’는 실언을 해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 이번 설명회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기정사실화됨을 알리므로서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상실감만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한 공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공직사회에 씻기 어려운 불신을 끼쳤다.

 

광주시교육청 직원들로만 구성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TF팀의 2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 중등학교 통폐합처럼 폐교 대상 학교의 학부모 투표(50%이상 찬성 시 추진)를 하지 않는 것은 통폐합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견한 사전 조치이자, 대놓고 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 만약 학부모 반대가 극심할 경우,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강제로 유아수를 감소시켜 폐원하는 등 고사 정책을 펴고 있어, 병설유치원의 불안정한 운영과 유아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밑도 끝도 없이 추진하는 학교(병설유치원)통폐합 정책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경제적 논리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부모와 원아들을 정책 시범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를 멈추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지원을 위해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한다.

 

-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교사 및 교원·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병설유치원 통폐합 저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도 이어나갈 것이다.

 

2021.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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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열린정책을 실현하고자 광주교육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 중에 있다.

 

광주교육 제안제도 운영 실적(아래 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채택된 제안은 201818, 201924, 20202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접수
건수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등
제안건수 채택 건수 채택률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공모제안
2018 213 90 41 (5) 4 (1) 78 (12) 123 (18) 18 14.6
2019 302 138 50 (7) 16 (3) 98 (14) 164 (24) 24 14.6
2020 303 231 24 (6) 6 (4) 42 (15) 72 (25) 25 34.7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안 운영 실적 (괄호는 제안별 채택건수)

 

그런데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비제안 분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상당수 제안들이 비제안으로 종결 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이관시키는 등 업무 가중을 우려해 소극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 제안 시 제안/비제안/민원 여부 사전 분류제안 채택 여부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창안등급 결정 및 시상 등 역할만 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부서가 제안 심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사기간을 준수(접수 후 1개월 이내)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담당자 성향 및 조직 문화에 따라 우수제안이 심사되지 않거나 불채택 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 광주교육 제안제도는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 참여수단이었지만, 다소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관성에 묻히지 않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제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것’, ‘우수제안이 비제안·불채택되지 않도록 예비심사단을 운영할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시민 1/2이상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중장기검토 등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재심사할 것’, ‘제안을 정책 반영한 공무원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행정을 유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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